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산업정보기술부에 차이나유니콤을 고발한 내용이 차이나유니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산업정보기술부에 차이나유니콤을 고발한 내용이 차이나유니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용자들은 산업정보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에 차이나유니콤(China Unicom)에 불만을 제기하고, 산업정보기술부는 조사 결과 해당 불만 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시정을 명령할 예정이다.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정보기술부는 행정적 수단을 이용해 차이나유니콤에 행정적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처벌의 정도는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진다.
사용자의 신고가 사실이고 산업정보기술부에서 China Unicom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China Unicom이 심각한 위반,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고객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규정 및 영향 결과에 따라 벌금(수만 위안에서 수십만 위안까지) 및 처리를 포함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책임자에게 퇴사 권고(사직 권고, 일정 기간 내 승진·임용 거부 등), 비판 통보, 점검 지시 등
(2) 단지 일반적인 위반일 경우에는 고발 및 비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사소한 위반이라도 책임자는 China Unicom 내에서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추가 정보
통신 사용자를 위한 불만 사항 지침
불만 사항 조건:
(1) 불만 사항 제기자는 다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의 불만 사항,
(2) 명확한 응답자가 있는 경우,
(3) 구체적인 불만 사항 및 사실적 근거가 있는 경우,
(4 ) 피청구인에게 불만사항이 접수되었으며 피청구인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15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항소 내용: 항소 내용에는 항소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항소 요건, 이유, 사실 근거 및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소.
신고방법: 민원이 접수된 통신서비스 품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사항에 대해 먼저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진지하게 접수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가 민원접수 후 15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수리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은 피신청인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민원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에 민원접수기관이 없는 경우, 민원인은 공업정보부 전기통신이용민원 접수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 상소수리기관의 조정이 효력을 갖지 못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국내 관련 법률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상소사항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소 접수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항소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1) 고소가 접수된 지 5개월이 지나서 고소가 발생한 고소 분쟁과 관련된 항소 , 기타 불만 사항, 불만 사항이 접수된 지 2년이 넘은 경우
(2) 불만 사항자와 피응답자가 합의에 도달하여 이를 이행했습니다.
( 3) 민원 접수 기관이 접수 또는 처리한 경우
(4) 인민 법원, 중재 기관, 소비자 단체 또는 기타 행정 기관이 접수 또는 처리한 경우
( 5) "통신 사용자 불만 처리 조치"에 규정된 이의 제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 국내 법률, 행정 규정 및 부서 규칙은 별도로 규정합니다.
참고자료 : 인민일보 온라인 - 통신위반 혐의로 3대 통신사업자 공업정보화부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