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서신 및 통화 규정 제14조란 무엇입니까?

서신 및 통화 규정 제14조란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서한 및 전화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청원인이 다음 기관 및 직원의 직무행위에 대해 관계행정부서에 신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거나 제안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기관 또는 직원의 직무 행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서신 및 방문과 관련하여 기관이 제기한 문제:

(1) 행정 기관 및 그 직원,

(2) 다음 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공무 및 직원 관리 기능을 갖춘 법률 및 규정

(3)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기관 및 직원

(4) 사회 단체 또는 기타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 및 기관 정부 기관이 임명하고 파견한 인력

(5) 주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그 구성원.

소송, 중재, 행정재심 등 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민원의 경우, 청원인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민원을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서신 및 전화에 관한 규정」 제14조 : 아래 기관 및 직원의 직무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제안 및 의견을 제시하거나, 직무행위에 불만이 있는 진정인 다음 기관 또는 직원은 서신 및 방문과 관련하여 기관이 제기한 문제를 관련 행정 부서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1) 행정 기관 및 그 직원,

(2 ) 공공 업무 및 그 직원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된 조직,

(3)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기관 및 직원

(4)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 단체 또는 기타 기업 및 기관 정부 기관이 임명하고 파견한 인력

(5) 마을 주민 위원회, 주민 위원회 및 그 구성원.

소송, 중재, 행정재심 등 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민원의 경우, 청원인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민원을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