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이유 없이 해고되거나 강등되는 Suning 직원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유 없이 해고되거나 강등되는 Suning 직원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근로자가 이유 없이 해고되거나 급여가 삭감된 경우 고용주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39조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는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법”에 따라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제47조에서 규정한 경제적 보상기준의 2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법" 제4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에 따라 1개월 급여의 비율로 경제적 보상이 지급됩니다. 년도.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3. 사용자가 노동계약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근로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보상을 계산합니다. 노동계약법 제80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 산정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