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배달원끼리의 싸움, 메이투안 Ele.me 배달원끼리의 싸움, 메이투안 Ele.me 직원끼리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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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7년 싸움에 대한 처벌에 관한 최신 조항"

l? 1. 싸움에 대한 행정처벌(공공보안처벌)

l? 치안법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00위안 이상 10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위안 이상.

l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상 1천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력조직에서 타인을 구타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2) 장애인, 임산부, 14세 미만, 60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동시에 상해하는 행위는 집단으로 타인을 구타하거나 상해하는 행위로 간주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년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100위안 이하

l? 2. 싸우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될까요

l? 행위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하여:

l? 2. 타인을 임의로 구타하는 행위라면 '공공질서 문란죄'에 해당합니다. 경미한 부상보다, 또는 무기로 마음대로 때리는 데 사용되는 경우,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l? 일반적으로 양측에 5명 이상이면 '싸움을 위한 모임'으로 의심된다.

l?3. 싸움과 범죄에 해당하는 싸움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l?1 싸움이 경미하고 심각한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공안처벌법"이 적용됩니다.

l?2; 상황이 엄중하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집합투쟁죄로 처벌한다.

l?2; "형법".

l?3사정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고의상해죄에 해당하여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l?4. 고의적 상해죄에 해당하는 싸움에 대한 처벌:

l?1 우리나라 형법 제23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3.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한 상해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l? 5. 형법의 일부 관련 조항:

l? 1. 형법 제36조에서는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범죄인에게 정황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범죄가 경미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l?3 형법 37조는 “사건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징계를 내리거나 회개, 사과,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l? 6. 급여 정리 Microsoft Word 매니아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