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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인 세율표는 무엇입니까?
2011년 6월 30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채택됐다.
개인소득세 면제금액을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1급 개인소득세율을 5%에서 3%로 개정해 9단계 초과누진을 적용한다. 세율이 7단계로 개정되고, 15%와 40% 세율이 폐지되고, 3%와 10%의 두 가지 낮은 세율과 45%의 최고 세율 등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 결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1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의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11년 9월 1일 이후의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세 계산방법:
납부세액 = (월소득 - 기준액 - 3개 보험, 1개 주택자금 등 - 기타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공제) * 세율 - 간편계산 공제.
추가 정보:
개인 소득세는 다양한 세금 항목에 따라 세 가지 세율을 규정합니다.
1. 종합 소득(임금, 급여 소득, 소득) 서비스에 대한 보수, 저자 보수 소득, 로열티 소득)에는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금은 월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율은 개인의 월급과 급여 과세 소득에 따라 세율이 구분되며, 최고 수준은 45%, 최저 수준은 3%, 최종 수준은 7입니다.
2. 사업 소득에는 5가지 수준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영업 소득과 기업 및 기관의 계약 운영 및 임대 운영으로 인한 연간 과세 소득은 연간 계산 및 월별 세금 선납에 적용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은 5%이고 가장 높은 수준은 5입니다. %. 레벨 1은 35%, ***레벨 5입니다.
3. 비례세율.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이자, 배당금, 상여금,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부수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해 사례별로 계산되며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개인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