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다른 사람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위반인가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위반인가요?
1.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도청하고, 유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공공 환경입니다. 상대방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나 타인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를 몰래 촬영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화장실에 가는 모습, 기타 유사한 상황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경찰은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자에게 해당 불법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2)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3)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치안 관리 처벌을 받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 (4) 증인 및 가까운 친척을 대상으로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을 가하는 행위; 모욕, 협박 또는 기타 메시지를 여러 차례 사용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6) 몰래 사진을 찍거나 도청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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