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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재난으로 인한 인구이동은 긴급정착인구인가요?

관련 정보 쿼리를 기반으로 다음이 표시됩니다. 태풍 재해로 피난했던 사람들은 태풍의 위협에 노출됐다. 「자연재난통계체계」지표해석 제14조에 따르면 긴급이주인구는 재난의 위협이나 공격으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긴급지원을 제공한 인구 또는 수해로 인해 발생한 인구를 말한다. 정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는 농업 간척 기업, 국유 산림 농장, 해외 화교 농장의 비거주자 및 재해 피해 인력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