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사직 후 적립금을 6개월간 봉인해야 하나요?
사직 후 적립금을 6개월간 봉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네, 2018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퇴직한 직원은 출금철회를 신청하기 전에 6개월(180일) 동안 계좌를 폐쇄해야 합니다. 필수절차 : 신분증, 은행카드, 근로관계 해지 통지서. 신청 시 인터넷 채널 개설, 모바일 APP, 개인 온라인 홀 및 WeChat 공식 계정을 사용하는 프로비던트 펀드 센터 서비스에 주의하세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카운터에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공적금 관리규정」 제24조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택공적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자가주택을 구입, 신축, 개조 또는 점검 (2) 퇴직, (3)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4)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습니다. ) 임대료가 규정된 가족 임금 소득 비율을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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