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사망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망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 분석: 재산을 물려받은 조부모님의 사망진단서가 없을 경우, 현지 경찰서에 직접 가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송방법에 따라 명의를 확인한 후 양도절차를 진행합니다.
조부모가 일찍 사망하고 당시 사망진단서가 없었다면 마을위원회나 경찰서에서 호적말소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이런 방법으로 상속 공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지역 공증 사무소에 가서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상속이 공증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소 이후에는 조부모의 사망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법원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재산상속에는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이 있는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러 공증사무소에 갈 때는 증명서 2개와 서류 2개를 지참해야 합니다.
1. 고인의 사망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2. 주택의 재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증명서 3. 법적 상속인 증명서는 고인의 단위(또는 주민 위원회 또는 마을 위원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내용에는 주로 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 고인의 부모의 사망 여부 등이 포함된다.
4. 법적 상속인이 2명 이상이고 그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5. 상속인의 신분증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1121조 상속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상호상속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같은 사건으로 사망하여 사망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있으며,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장로들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며, 상호 상속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