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한약을 미국으로 반입할 때 신고해야 합니까? 선언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약을 미국으로 반입할 때 신고해야 합니까? 선언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 규정을 위반하여 휴대가 금지된 의약품을 적시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의약품은 직접 압수되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한약을 미국으로 반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세관.

2. 각 한약에는 세관에서 발견하면 '사진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영문명이 있어야 한다.

3. 의사의 처방전(가능한 한 영어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가져오는 중국 특허 의약품이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4. 수량이 너무 많으면 세관에서 밀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5. 호랑이뼈주, 곰담즙분, 새둥지, 위석해독약 등 동물성 성분을 함유한 전통 한약은 어떤 약이든 상관없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대하므로 아무 것도 우연에 맡기지 마십시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해외에서 생산된 모든 의약품이 FDA의 검증 및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승객이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가져오는 약은 여행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호랑이뼈주, 곰담즙분, 새둥지, 위석해독약 등 동물성 성분을 함유한 한약재는 어떤 약품을 가지고 오더라도 세관에 밀수품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금지됩니다.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마십시오.

추가 정보:

자동 억류

'자동 억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입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요 조치입니다. 즉, FDA가 "자동 억류"라고 선언한 상품은 미국 반입이 허용되기 전에 미국 실험실의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미국 FDA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