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2021년에도 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2021년에 주택 공제금을 인출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에도 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2021년에 주택 공제금을 인출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적립금으로 주택 구입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적립금 대출을 이용할 방법이 없더라도 계약금을 위해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적립금 정책은 일반인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2021년에도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2021년 주택공제금 인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2021년에도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적립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출을 위해 정보를 수정하는 척하는 경우 적발되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신용보고 시스템에 보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창사시를 예로 들면, 2021년 주택공제금 인출 정책은 이용자가 주택 구입, 인테리어 등으로 2회 이상 공제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네, 주택구입, 인테리어 등을 전제로 주택공제자금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대출원금 및 이자 외의 금액은 인출됩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적립금을 인출하려면 적립금 인출 목적에 따라 해당 증명서,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해당 주택 적립금 관리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원래 직원이 출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적립금 출금 절차를 완료하신 후 심사를 통과하시면 적립금 출금이 도착하기까지 영업일 기준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현금 출금 시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첫 주택 선지급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첫 주택 계약금 가격이 주택 면적에 따라 나눠진다: 첫 주택 계약금 90제곱미터(포함) 미만은 일반적으로 20% 이상이며, 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첫 번째 주택의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30% 이상입니다.

두 번째 주택에 대한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50% 미만일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주택의 면적이 120㎡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두 번째 주택 구입을 위한 예비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주택 공제금 인출 조건

1. 직원은 주택 공제금 인출을 신청할 때 신분증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중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중고 상업용 주택(저렴한 주택 포함)에 대해 등록된 "상업용 주택 사전 판매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 및 '부동산세 납세증명서'를 기본 증빙으로, 철거 및 건축 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러한 종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부동산 관리소에서 발행한 "철거 및 건축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 및 지불 영수증

3. 자가 건축, 개조, 재산권이 있는 자가 거주 주택을 점검할 때 가구가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및 건축 문서 또는 위험 건물 평가 증명서 사업은행 행정부서(중국건설은행), 권한부서 또는 부동산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주택 소유자와 건설회사 간에 체결한 건설 프로젝트 건설 계약서 중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러한 계약서, 프로젝트 예산 또는 결산서 및 원본 "주택 소유권 증명서"가 있습니다.

4. 귀하가 은퇴했거나 은퇴한 경우, 해당 가구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로 인사노동부가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퇴직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인사노동부가 발행한 관련 증명서 또는 연금 수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직원 및 가족이 심각한 질병이나 심각한 부상 사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생활에 큰 압박을 받는 경우 Class II A 이상, Class II A 이상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한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보험증과 현재 치료비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아닌 사람이 질병에 걸린 경우,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결혼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6. 직원이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경우 장애가 발생하고 해당 단위와의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직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는 원래 단위, 즉 귀하가 근무했던 단위, 노동관계 종료증명서, 노동능력 확인서 등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시(군)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발행한 평가결론이나 병원증명서

위는 편집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1년에도 예비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