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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위원회의 6가지 금지사항은 무엇인가요?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정한 설맞이 귀향 금지 6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타지인의 귀향을 임의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새해;

2. 귀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앙 집중식 격리 또는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3. 주요 이주 인구에 대해서는 핵산 검사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지방 전역에서 저위험 지역에서 도시까지;

4. 지방 내 저위험 지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비핵심 인구에 대해서는 핵산 검사 인증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5. 지방 내 귀국자에 대해서는 가정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자의적으로 가정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

국무원 공동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은 2021년 1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단계적 강화'를 다루었습니다. '일률적' 현상도 분명히 밝혔는데, 이는 일종의 '나태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귀중한 방역 자원의 낭비이기도 하다.

귀국 '6대 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장소에 대해서는 국무원 공동예방통제 종합팀이 이를 신고하고, 공동예방통제 종합팀이 이를 신고한다. 국무회의는 즉각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Ifeng.com - 무턱대고 숫자를 늘리는 것은 '게으른 정치'다! 국가보건의료위원회가 귀국 위험을 높이는 '6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