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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떤 수준의 조직인가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주 보건부 산하 부처급 공공기관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법집행권이 없는 서비스 기관으로 주로 환경보건, 산업보건, 식품위생, 공공비상사태, 전염병, 전염병, 계획예방접종 등 사회봉사 활동을 제공한다.

많은 분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는데, 이는 일방적인 인식입니다. 당시 SARS와 H1N1은 모두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담당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병원이 하는 일은 질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이고, CDC가 하는 일은 질병을 예방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CDC는 개인용이고 CDC는 단체용입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직무:

1. 사람들의 건강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 환경, 방사선, 학교 건강 및 기타 위험 요소에 대한 위생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생활환경 및 삶의 질 감염병, 풍토성 기생충병, 만성 비감염병, 직업병, 공공 폐질병, 학생 일반질병, 사고 부상, 중독 등의 발생, 분포 및 발병에 대한 역학적 감시를 실시합니다. 예방 및 통제 전략을 수립합니다.

2. 전염병의 발생, 유병률, 오염을 조사하고 처리하며, 재난 구호와 질병 예방, 주요 공중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 생물학적 제품의 사용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4. 애국 건강 캠페인에서 질병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기술 지침을 수행하고 인력 교육을 담당합니다.

5. 건강 교육 및 건강 증진을 수행하고, 지역 사회 건강 서비스에 참여하며, 관련 예방 건강 정보, 건강 상담, 예방 의학 진단 및 치료 및 기타 전문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합니다.

6. 질병 예방 및 통제와 관련 공중 보건 정보의 보고, 관리 및 예측을 담당하고, 질병 예방 및 통제 의사 결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질병 예방 및 통제 작업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합니다. 계획을 검토하고 품질 및 효율성 평가를 구현합니다.

7. 보건 행정 부서의 인정을 받아 건강 및 질병 예방 검사를 수행하고 건강 감독 및 모니터링 검사, 예방 건강 검사,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기술 감사를 수행합니다. 건강 품질 검사 및 평가, 신축, 재건축 및 확장 건설 프로젝트의 부지 선택, 설계 및 완료 승인에 대한 위생 평가를 수행합니다.

8. 외부 교류와 협력을 수행하고,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도입 및 홍보하며, 첨단 기술을 개발 및 홍보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41조: A급 전염병 사례 해당 장소 또는 장소 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당사자는 즉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급 인민정부가 비승인 결정을 내릴 경우 격리 조치를 시행한 인민정부는 즉시 격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인민정부는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격리된 사람에게 근무 단위가 있는 경우 격리 기간 동안 근무하는 단위에서는 근무 보수 지급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격리 기간.

격리조치 해제는 원 의사결정권자가 결정·공표한다.

제42조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즉시 예방통제 계획에 따라 예방통제 업무를 수행할 병력을 조직하고, 전염병을 차단해야 한다. 전염병의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는 이를 경제사회국에 보고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시장, 극장 공연 또는 기타 군중 모임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지합니다.

(2) ) 업무, 사업 및 수업을 중단합니다.

(3) 공공 음주를 봉쇄하거나 봉쇄합니다.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수원, 식품 및 관련 품목

(4) 감염된 야생 동물, 가축 및 가금류를 통제 또는 도살

(5)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 장소 전염병의 확산.

상급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로부터 전항에 열거된 긴급조치 채택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긴급조치 해제는 원 의사결정권자가 결정·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