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인터넷접속서비스 영업소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PC방의 영업시간을 몇 시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나요?

'인터넷접속서비스 영업소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PC방의 영업시간을 몇 시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나요?

'인터넷서비스 영업장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PC방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즉 일일 영업시간을 8시부터 24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의 일일 영업 시간은 8시부터 24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제23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인터넷 소비자의 신분증 및 기타 유효한 서류를 확인 및 등록해야 하며 관련 인터넷 접속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등록 내용과 기록 ​​백업은 60일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문화행정부서와 공안기관이 조회할 때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 내용 및 기록 백업은 보존 기간 동안 수정되거나 삭제되지 않습니다.

추가정보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소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소를 운영하는 단위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범할 경우, 문화행정부서에서 경고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심지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문화 사업 허가증":

(1) 규정된 업무 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 이외의 사업,

(2) 미성년자를 사업장에 출입시키는 것,

(3) 비온라인 게임 운영,

(4) 승인 없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시행 중단,

(5) "인터넷 문화 사업 허가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또는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국 정부 홈페이지 -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