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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 분류 기준

장애등급이란 개인의 장애 정도를 말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되며, 일반적으로 장애등급은 1급부터 10급까지로 구분되며, 1급이 가장 심한 상태입니다. .무거움, 레벨 10이 가장 가볍습니다.

전체 장애는 10단계로 구분되며,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

1.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완전히 돌볼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3. 다양한 활동이 제한되고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4. 작업 능력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2급 장애

1.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함

2. 침대나 의자에서의 활동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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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을 할 수 없습니다.

4. 사회적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습니다.

3급 장애

1.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2. 다양한 활동이 제한됩니다. /p>

3. 명백한 직업 제한;

4.

4급 장애

1. 일상생활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때때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 ​​범위 내의 활동

3. 제한된 직업 유형

5단계 장애

p> 1. 일상 생활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때로는 감독이 필요함

2. 다양한 활동이 제한되고 주변 활동으로 제한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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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상호 작용이 좋지 않습니다.

6급 장애

1. 일상생활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지만 부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조건부 도움이 필요함

2.

3. 원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4.

7급 장애

1.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2. , 그러나 장기적인 활동은 제한됩니다. ;

3. 근무 시간을 대폭 단축해야 합니다.

4.

8급 장애

1.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의 부분적 제한

2. >3. 간헐적으로 작업합니다.

4. 사회적 상호 작용이 제한됩니다.

9급 장애

1.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이 대부분 제한됩니다.

2. >

3.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은 대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10단계 장애

1. 일상 활동의 부분적 제한

2. 업무 및 학습 능력 저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인명 상해 및 장애 등급 분류" 4.2 식별 시기는 원발성 손상 및 관련 합병증의 치료가 완료된 이후여야 합니다. 치료 효과가 안정된 후에 실시하십시오. 4.4 장애등급 분류 이 기준은 인적 상해로 인한 장애 정도를 1등급(인체 장애율 100%)부터 10등급(인체 장애율 10%)까지 10등급으로 구분하고, 장애 정도에 10%의 차이를 두고 있다. 각 레벨에 대한 비율입니다. 장애 수준 분류 기준은 부록 A를 참조하세요. 4.5 판단 근거 인간 조직 및 기관의 구조적 손상 및 기능 장애, 의학적 치료 및 간호에 대한 의존성을 토대로 장애로 인한 사회적 상호 작용의 영향과 심리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결정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21조: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 후 부상이 비교적 안정되어 장애를 일으키고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에 따라 노동능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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