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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8조의 이해와 적용

제578조 계약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위로 나타내는 경우, 상대방은 그 전에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행기간 만료.

예상위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예상위반은 실제 계약위반과 달리 장래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계약 의무 위반으로 나타나는 경우

2. 예상 계약 위반은 실제 청구가 아닌 예상 청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3.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청구의 유일한 조건은 상대방이 법에 규정된 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4. 당사자 일방이 명시적으로 계약 위반을 표시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직접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며, 위반이 예상되는 당사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이행 기간

5. 예상되는 계약 위반은 계약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계약 위반은 계약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발생하므로 계약 이행은 당사자 일방의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하면, 명시적 계약위반, 암묵적 계약위반 등을 포함하여 사전계약위반이라고도 합니다. 당사자가 계약 이행기간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거나 행위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사전계약 위반이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78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입증합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기간 만료 전에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