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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을 유발하고 고의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

말다툼을 하고 문제를 조장하는 죄와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범죄의 차이점:

1. 동기가 다릅니다: 싸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을 때리는 동기에 기초합니다. 이유 없이 재미를 위해, 분풀이하거나 명예를 과시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특정한 이유나 원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행동의 대상이 다릅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의 대상은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의도적인 피해는 특정 문제에 연루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3. 범죄의 목적은 다릅니다. 싸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의 목적은 사회 질서입니다. 고의적 상해죄의 목적은 타인의 신체권입니다. 소위 신체권이란 사지, 장기 및 기타 조직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인의 인격권을 말합니다.

4. 처벌 결과는 다양하다. 싸움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일반범죄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감시죄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감시에 처해집니다. 법정 최고 형량만 놓고 보면 고의적 상해죄는 싸움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보다 명백히 더 심각하다. 그러나 범죄의 기준점으로 볼 때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범죄는 고의상해죄보다 명백히 더 심각하다.

상해, 고의적인 재산 파괴, 강탈, 사기 범죄인 경우, 싸움을 조장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형사 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원의 해석. 강도, 강도 등이 필수요소를 구성하는 경우, 형벌은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기초하여 더 무거운 형벌로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