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새농촌협동조합의료보험을 더 이상 내지 않고 몇 년 동안 내야 합니까?

새농촌협동조합의료보험을 더 이상 내지 않고 몇 년 동안 내야 합니까?

신농어촌의료보험을 다시 내지 않고 몇 년 동안 내야 하나요?

신농촌의료보험을 납부했는데, 언제부터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농어촌의료보험은 일반적으로 누적지급기간이 없으며, 우리 직장의료보험과는 선택사항도 전혀 다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직장의료보험은 누적 납입기간이 25년 이상이어야 의료보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농어촌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더라도 25주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농촌협동조합의료보험의 급여급여 혜택을 누리시려면 매년 정상급여를 먼저 납부하셔야만 정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급여를 받고 있으며, 신농어촌의료보험 급여비율은 50% 정도입니다.

그러나 신농어촌의료보험과 우리 직장의료보험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신농어촌의료보험으로 근로자는 의료퇴직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퇴직임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농촌의료보험은 퇴직연령이 된 후에도 해당 비용을 납부해야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농촌의료보험에는 누적지급기간이 없습니다.

1년치 급여를 지급해야 1년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급을 유예하면 그에 따라 지급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신농어촌의료보험 납부는 매우 중요하며, 새로 추가된 종합의료보험은 일반적으로 선지급 즉, 2020년 급여급여를 누리고자 하므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9년 말 이전에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시면 2020년 의료보험급여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연한이 누적되지는 않지만 연간 2번만 납부하면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신농촌협동조합 의료보험에 확실한 이점이 있습니다. 연간 급여 환급.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의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보험에 대한 사회 보장을 지불하는 사람들. 그가 누리고 있는 급여 환급 처리는 매우 비용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