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연금과 의료보험은 몇 년 동안 지급해야 하나요?

연금과 의료보험은 몇 년 동안 지급해야 하나요?

1. 사회보장제도에서는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절차를 거치면 최저 누적 지급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보험은 입원의료보험과 종합의료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병원 의료보험은 입원 중 발생한 비용 중 의료보험기금 지급 범위 내에서만 지급 가능하다.

종합의료보험은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보험기금 지급 범위 내에서 외래진료, 입원치료 중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있다.

의료보험은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며, 의료보험증은 납부가 정지되면 사용이 중단되며, 갱신 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불을 중단하려면 법정 은퇴 연령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퇴직 후 의료보험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