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갈 때 의사가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자로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갈 때 의사가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자로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환자 치료 중 성희롱도 발생합니다. 의사-환자 관계에서 환자와 의사 사이에 발생한 음란사고는 검증이 어려워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특히 여성 환자의 경우 민감한 부위를 보호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의사가 도를 넘은 경우에는 즉시 행동을 중단하고 의사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성희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며,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도 없다. 그러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원칙에 따라 남자 의사가 여자 환자에게 산부인과 검진을 할 때에는 환자와 의사 외에 여자 간호사도 내담자 옆에 있어야 한다. 더욱이, 검사 중에 의사가 환자의 검사 부위만 만질 수 있다면, '의도적으로' 다른 부분을 만진다면 이는 음란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추행 사건은 '일대일'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환자와 의사 외에는 누구도 모른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가 없으면 여성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어렵고, 증거 확보도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용감하게 옹호해야 하며, 솔선하여 관련 부서나 사법부에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용감하게 수호해야 하며, 나쁜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하는 대로 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의사들도 말과 행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의료인들은 의료윤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더욱 완벽해져서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