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디즈니랜드는 음식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음식을 독점한다는 의혹이 있나요?

디즈니랜드는 음식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음식을 독점한다는 의혹이 있나요?

2019년 3월 5일, 화동정법대학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 샤오왕(孝王)씨는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건의 주장을 펼쳤다. 피고 상하이국제테마파크주식회사에 대하여: 첫째, 관광객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표준 조항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둘째,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원고에게 46.3위안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소송 단서가 인계됐고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이다. 디즈니랜드의 '파크 내 음식 금지' 관련 규정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자신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케이터링 업계가 공연장에서 독점을 구현하도록 돕는 수단이기도 하다. 디즈니랜드의 음식 가격은 공원 밖의 유사한 제품 가격의 몇 배 또는 거의 10배입니다. 공원에서 방문객에게 섭취를 강요하지 않더라도 방문객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공원은 30분짜리 일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고 먹는 것은 기본적인 생리적 필요입니다. 방문객들은 공원에서 음식을 사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강요된 변장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부모-자식 놀이공원에는 관광객이 음식을 공원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이 있지만 미국과 프랑스의 디즈니랜드에는 입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반면, 미국의 디즈니랜드는 입장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 공원에서는 방문객의 음식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위압적인 조항에 '아니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디즈니가 '공원 내 음식 금지' 규정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6월 21일 쑤저우의 한 변호사가 푸둥신구 인민법원에 비슷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포장해체검사', '식품 반입 불가' 판단을 근거로 '기각불가' 판결을 내렸다. 인 더 파크’” “민사소송법 위반이자 곡해이다.” 원고의 소송은 법적 증거가 없어 법에 따라 성립할 수 없다. "현재 당사자들은 상하이 고등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규칙 분쟁에 대한 민사 소송 적용에 존재하는 일부 문제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권리에 대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제한을 반영합니다. 기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공정한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