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연소득이 15만 정도인데, 특별공제 후 12만 미만이면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소득이 15만 정도인데, 특별공제 후 12만 미만이면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소득이 15만 정도이고, 특별공제 후 12만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것이 전제조건이다.
연간 정산이 필요하지 않은 납세자
'재무부 및 국가 세무총국의 공고'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납세자 개인소득세 최종정산 및 종합소득세 정산에 관한 정책사항'(2019년 2019년 제94호)에 따라, 2019년 법령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결산을 처리하려면:
1. 납세자는 연간 결산을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간 종합 소득이 12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납세자의 연간 세금 체납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납세자가 연간 납부할 세금이 동일하거나 연간 세금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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