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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이란 무엇입니까?
등기우편은 등기우편이라고도 하며 우체국 내부 처리과정에서 낱개로 등록해야 하며 일반우편물은 아닙니다. 등기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 영수증을 가지고 원래 우체국에 가서 조회수속을 하시면 되며, 일반우편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등기우편물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보상해드리며, 일반우편물은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등기우편을 보낼 경우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상세하지 않을 경우 등기로 발송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등기우편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고용주의 주소와 성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등기 우편 수신 → 배송 담당자가 주소에 따라 배송 → 수취인이 신분증 제시(신분증 종류: 호구부, 신분증, 군인 신분증, 무장 경찰 신분증, 홍콩 및 마카오 본토 여행 허가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수취인과 배송인이 서로 낯이 익고 친숙한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하며, 배송인이 이를 확인한 후 배송기사에게 전달합니다.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