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스킨케어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어떤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까?
스킨케어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어떤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까?
우선 파일입니다. 외국 국가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건강 증명서, 검사 보고서 등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스캔 사본: 포장 목록 송장, 선하 증권, 원본 라벨 및 제품 번역. 중국에서는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문서 원본.
둘째, 기업자격입니다. 현재 수입화장품은 대리점 및 실제 수하인이 화장품 수탁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하인이 세관신고서에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수하인이 화장품 수하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 배송업체도 화장품 등록을 해야 한다. 저희 회사에서 처리해드릴 수 있으며 영업일 기준 약 5일이 소요됩니다.
셋째, 스킨케어 제품의 신고 절차는 기본적으로 식품의 신고 절차와 동일합니다. 주요 프로세스는 대략 검사신고, 세관신고, 납세, 검사, 출고, 재검사, 샘플링, 검사검역증명서 발급, 출고 순이다. 아이크림 등 일부 스킨케어 제품에는 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수입 전 제품을 분류하여 고객에게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넷째, 주의할 점. 화장품은 식품의약국(FDA)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과정에서 제품의 성분과 라벨이 검토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서류가 있는 한, 테스트에 합격할 확률은 매우 높지만, 라벨 높이 등을 포함한 중국어 라벨 심사에 대해 관세가 매우 엄격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번 인쇄하기 전에 검토를 위해 당사에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수입 화장품은 1차 샘플 채취 및 테스트를 거치게 되므로 반드시 '입국물품검사검역증명서'를 제시한 후에 판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제품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여전히 부적합한 경우 모든 제품을 반품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물품을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때 수량을 계산하여 물품이 부족할 경우 수입업체에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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