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15년이 지나면 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나요?

15년이 지나면 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나요?

15년이 지나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기여금 납부를 중단하고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15년의 가입기간을 마친 전년도의 사회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후의 사회평균임금과 함께 증가하지 않으므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지불 능력이 있으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 지불하게 되며, 15년 후에 실업 상태가 되면 지불을 계속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이 해당 개인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고 연금보험을 최소 연수 이상 납부한 피보험자는 퇴직 시 연금보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사망, 해외거주,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지만 납부기간 미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피보험자 본인 또는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보험 개인 계좌의 시간 인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6조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은 만기일로부터 15년간 누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 연령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15년 미만의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개인은 15년 동안 지불하고 매월 기본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농촌 사회 연금 보험이나 도시 거주자 사회 연금 보험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혜택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