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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관리조치 세부사항
법적 분석: 2011년 2월 14일 국가세무총국 명령 제25호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조치 세부 실시세칙'이 공포됐다. 2014년 12월 27일 국가세무총국 명령 제37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조치 실시세칙 개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 6월 5일 국가세무총국 명령 제44호, 2018년 "부서 규정의 특정 세금 결정 수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일괄 세금 인증 사항 취소 및 일부 규칙 및 규범 문서의 폐지 및 수정 공고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7월 24일.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조치 실시세칙" 제2조 전국 세금계산서의 통일된 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세금계산서의 통일된 양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국(이하 지방세무국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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