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종합소득세 제도 개편의 전경이 공개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소그룹 심의 과정에서 많은 제안을 내놓았지만 초안은 기본적으로 1심에 제출된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임금, 급여, 노동 보수, 작가 보수, 로열티 등 4가지 노동 소득이 먼저 종합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위안/연), 자녀교육비, 평생교육비, 중증질환 의료비, 주택대출이자, 주택임대료 등 특별추가공제를 늘린다.

1차 공개된 정보와 비교하여, 포괄소득에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세금징수 및 관리제도, 특별공제 지원조치 등도 명확히 밝혔다.

개정안이 '단계적 시행' 성격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의견초안에서 '특별추가공제의 구체적인 범위, 기준, 시행단계 등은 감독당국이 감독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국무원의 재정 및 세무 당국."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특별 추가 공제 정책이 여전히 국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1. 저세율 계층 간 격차 확대

1차 개정 설명에 비해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개인 소득세 시스템의 요소가 완전히 표시됩니다.

종합과세 범위에는 급여, 근로보수, 저작자보수, 로열티 등 4가지 유형의 근로소득이 포함된다. 과세 연도는 그레고리오력 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3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비용, 특별 공제, 각 과세 연도의 소득에서 법에 따라 결정된 특별 추가 공제 및 기타 공제는 과세 소득 잔액이 됩니다.

종합 소득에는 3%~4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율 격차가 이에 맞춰 조정되고, 낮은 등급의 과세 등급 격차가 확대되며, 30%, 35%, 45%의 상위 3등급 간 격차는 유지됩니다. 변하지 않은. 종합소득은 연 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등급이 기존의 '월과세소득'에서 '연간과세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과세 소득:

36,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6,000위안 이하"에 적용되는 세율은 3%입니다.

" 144,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10%입니다.

144,000위안을 초과하여 300,000위안까지인 부분에 대한 세율은 20%입니다.

세율은 20%입니다. 30만 위안 초과 42만 위안 초과 부분은 25%

"42만 위안 초과 66만 위안 초과 부분"은 30%

"66만 위안 초과 96만 위안 초과 부분"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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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45%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 소득에 대해 3~20%의 최저 세율이 적용됩니다. 108,000위안(월 단위(연간 기준)으로 환산 예정), 개정안에서는 최저 세율 범위를 '300,000위안 미만 부분'으로 확대합니다.

“임금·급여 등 종합소득을 얻는 납세자의 전반적인 조세부담이 다양한 수준으로 감소했고, 특히 중하위소득층의 조세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증산에 도움이 된다” 6월 19일 류쿤 재무장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세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종합적인 세금 계산에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만 과세기준이 다른 분류과세에 비해 종합과세는 조세부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간 소득 변동이 큰 집단의 경우 종합적인 연간 세금 계산을 통해 월별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이 집단의 전반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징수관리제도 도입 이후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크게 늘었다. 결산 및 결산이 필요한 종합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없이 과세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납세자는 법에 따라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다수의 급여 근로자의 경우 소득원이 상대적으로 단일하고 연말 이후 세금 환급이나 세금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단위는 계속해서 원천징수하여 일정 기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특별 추가 공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월별 선불 결제 시 공제됩니다.

협의 초안에는 부서 간 세금 관련 정보의 완전한 공유가 필요한 특별 추가 공제에 대한 준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안,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신원과 은행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교육, 보건, 의료 보안, 민정, 인사 및 사회 보장, 주택 및 도시-농촌 개발, 중국인민은행, 금융 감독 관리 등 관련 부서는 납세자의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를 세무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 중증질환 치료, 주택대출 이자, 주택임대료 등 특별추가공제 정보입니다. ”

2. 8월 회의 이후 2단계로 시행될까?

“이번에는 개인 세제 개혁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소득 조정 기능도 상대적으로 강하다. 중·저소득자의 조세감면폭은 상대적으로 크다. 당연히 중·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기준점을 높이고, 저세율 격차를 확대하고, 특별공제를 늘리면 중저소득층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4가지 유형의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소득원이 다양한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증가시킬 것입니다."라고 상하이 재정경제대학교 교수인 Hu Yijian은 말했습니다.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 모두 세금 감면 기대 배당금은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될 수 있으며 의견 초안에는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납세자의 급여는 개인소득세 표 1에 따라 월 소득에서 RMB 5,000를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과세 소득이었습니다. 이 개정안 제16조에 따른 세율(포괄소득에 적용)에 따라 세금은 월 단위로 계산 및 납부되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영업 소득은 더 이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관의 계약 운영 및 임대 운영 소득에 대해서는 본 개정안 제17조의 개인소득세율 표 2(영업 소득에 적용)를 먼저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의견 초안의 2단계 시행 일정은 2019년 1월 1일이든 2018년 10월 1일이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조정하는 세법 개정을 위한 것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이후에는 아직 자녀교육 등 특별추가공제를 실시할 수 없으나,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기준을 상향 조정한 후 우선 기본공제(5,000위안/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에 대해서는 - 조세감면 정책 시행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하다.

"법 시행 시점은 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거나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일정 기간.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이번 일정에 따라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조세감면 혜택을 모든 국민이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개인세법 개정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혁이 더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중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북경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인 Liu Jianwen이 말했습니다.

현재 개인세법 개정안 초안은 1차 검토를 통과했으며 2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정규 주기에 따라 1개월 간의 협의 기간을 갖고 있다.

우한대학교 로스쿨 교수 Xiong Wei는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시행 시기도 기간 동안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안은 아직 공개 중이지만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의견을 모집합니다. 추가 공제액이 공제되지는 않지만 월 5,000위안 등으로 인상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소급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세법 개정안은 2018년 10월 1일 이전에 통과되어야 한다.

"법률이 정식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세법 기준을 높이는 등 내용을 개혁해야 한다. 월 5,000위안은 납세자에게 초안 내용에 따라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세법 개정안은 올해 10월 1일 이전에 통과되어야 하며, 이는 8월 말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2차 검토가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Xiong Wei는 말했습니다.

3. 기준치 등의 문제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아직 의견 수렴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요소가 현재 판단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의 온라인 댓글 영역에서 출발점은 여전히 ​​​​공개 논란입니다.

전인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반복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임계값을 5,000, 8,000 또는 1000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까? 끝없는 논쟁이 있을 때마다, 모두는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잘 연구해서 결국 누가 더 목소리가 크다고 다투거나, 관련 부서 의견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 위원 천식시(Chen Sixi)가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Chen Sixi는 중위 소득의 특정 비율을 기준으로 각 수준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기준액과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 월 소득이 10,000위안인 경우 중위 소득의 50% 또는 75%가 시작점이 됩니다. 월 소득이 중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다양한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밍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은 초안과 초안 설명에서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납세자는 어떻게 분배되나요? 1만명 미만, 1만명~5만명 등 소득 계층은 몇 명인가요? 새로운 면세액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감면되나요? 금융, 개인소비자, 주민소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종합 4개 항목이 추가되면서 누진공제가 시행된다. 예전에는 급여만 3,500씩 면제됐는데, 이제는 총액이 커졌다. 면제로 과거 공제를 상쇄할 수 있을까? "라고 주밍춘이 물었다.

기준치 외에 근로소득에 대한 최고한계세율 45%(자본소득에는 20% 세율 적용)를 낮춰야 하는지,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우대정책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계속해서, 특별 추가 공제를 설계하고 업데이트하는 방법 공정성 등은 모두 큰 관심사입니다.

"개인의 세금은 정부 수입원 중 하나다. 정부가 세입을 늘리면 공무에도 쓰이고, 그 돈은 국민을 위해 쓰인다. 하지만 국민에게는 좀 더 공정한 조세제도가 필요하다. 중앙재정대학 중국공공재정정책연구원 차오바오윤 소장은 "자본소득을 다루면 높은 세금을 부과해 소득 집단에 대한 과세는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이 될 것이며 전반적인 대중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경제학.

Qiao Baoyun은 또한 세제 최적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 세제 개혁에는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간접세는 전가되기 쉽고, 향후 국세정책의 정확한 시행도 어렵다. 개인세를 포함한 직접세를 인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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