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의무교육법은 학교를 핵심반과 비핵심반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법은 학교를 핵심반과 비핵심반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핵심 수업과 핵심 수업이 아닌 수업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Hualv.com에 대한 질의에 따르면,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교의 핵심반과 비핵심반을 분리하는 것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무교육법 제22조에 따르면 학교는 핵심반과 비핵심반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제57조는 학교에 중점반과 비핵심반이 있을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