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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교사 출산휴가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교사는 사람을 직접 교육하는 특별한 직업이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학생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여성 교사에게도 출산권과 출산 혜택이 주어진다. 2017년 여교사 출산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여교사 출산휴가 규정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 기혼 여성 3살이고 늦은 출산으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성이 늦게 출산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정하는 출산휴가에 추가로 60일의 출산휴가(최대 5개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인 경우 휴가가 연기됨)를 부여하고, 남성은 7일간의 간호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늘어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석으로 간주해 임금은 그대로 지급되며 복리후생도 그대로 유지되며 승진과 자본금 증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아이를 낳을 예정인 사람은 만기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으며, 3개월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여성교직원이 출산휴가가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신체적 사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료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 출산휴가 기간 이후의 보수는 직원질병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p>

우리나라에서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이 법정휴일이므로 출산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늦게 결혼한 국민(25세 이상 남교사, 여교사 포함) 23세 이상)은 국가가 정하는 통상의 결혼휴가 3일에 추가로 15일의 결혼휴가를 더 받습니다. ; 출산이 어려운 경우 출산휴가 15일 추가), 출산휴가 30일이 추가되며, 배우자에게는 육아휴직 10일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모든 여교사가 만산과 난산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출산휴가는 산전휴가 15일을 포함해 총 135일이다.

여교사의 출산휴가 문제에 대한 전 국가교육위원회의 답변(1992.3.30)에서는 여교사의 출산휴가가 겨울방학 및 여름방학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 '여성근로자 처우에 관한 각종 고시' 등 법령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출산은 정상출산과 유산으로 구분되며,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산전휴가와 산후휴가로 나누어 산전휴가 15일과 산후휴가 75일을 갖는다. 출산전 15일 휴가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15일 전부터 휴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산전휴가는 일반적으로 산후휴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산부가 예정보다 일찍 출산한 경우 부족한 일수는 산후휴가와 합산하여 출산을 연기한 경우 초과일수는 병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직원이 여러 명을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는 1명당 15일씩 늘어납니다.

2. 여성직원이 임신유산, 즉 유산을 하게 된 경우, 임신 4개월 이내에 유산한 경우에는 의견에 따라 15~3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 42일의 출산휴가를 제공합니다.

3. 국가에서는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90일의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산휴가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원, 과학기술인력 등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일부 여성근로자 중 동계방학 및 하계방학에 출산휴가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와 출산휴가를 병합하여 휴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소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4. 다양한 지역에서는 늦은 자녀를 둔 사람들을 격려하고 출산 휴가를 30~44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 남성에게는 일정 일수의 돌봄 휴가가 주어지며, 처리는 가족 휴가와 유사합니다.

5.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면 1~2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점차 원래의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신체적 사유로 인해 여전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의료부서의 확인을 거쳐 출산휴가 기간 이후의 보수는 근로자 질병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6.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직원에게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관련 국가 가족계획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획 외 출산, 혼인 외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의 출산 혜택은 가족계획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2017년 여교원의 출산휴가 처리

국가 교사 출산휴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산한 교사는 출산휴가와 수유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정상출근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단위 또는 개인은 임금, 복리후생, 보조금, 출석상여금을 심각하게 삭감할 수 있으며, 이는 승진, 급여 조정, 연공서열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교사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노동 중재를 신청하십시오.

모유수유 휴가: 여성 직원이 출산한 후, 1년 이내에 교대 근무 시 2회씩 아기를 돌보고 모유 수유를 해야 합니다(인공 수유 포함). 각 단일 임신의 순수 모유수유 시간은 30분이며, 두 번의 모유수유 시간을 합칠 수도 있습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추가 출산 시마다 모유수유 시간이 30분씩 늘어납니다. 교사가 출산 후 어려움이 있고 취업 허가가 가능한 경우 교사는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반의 모유 수유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인 경우 지연출산휴가, 지연출산관리휴직은 연기됩니다. 출산휴가 90일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며, 만삭휴가 30일은 주말을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09년 5월 1일부터 국가가 정하는 출산휴가에 추가로 30일의 출산휴가가 추가됩니다.

산전 검진: 의료기관이 합의한 근무시간 내에 임신 중 교사가 실시하는 산전 검진(임신 후 12주 이내의 최초 검진 포함)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한다. (일부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산전검진을 받는 시간을 병가, 결근 등으로 간주하여 교사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산전휴가 : 임신 7일인 경우 몇 달 이상 매일 1시간씩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국제 교사 출산휴가 규정을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는 교사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4주로 늘릴 계획이다. 어제 국무원 법제처는 교원에 대한 특별근로보호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의견 초안은 1988년에 공포 및 시행된 "교원 출산 휴가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조정 및 규정을 작성합니다. 현재는 「교원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이 교원의 노동 금지 범위를 상대적으로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노동부에서 제정한 「교원의 노동 금지 범위에 관한 규정」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작업 중. 규정의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견초안에서는 교원의 노동 금지 범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에 포함시키고, 현재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과 상황에 따라 금지 노동 범위의 내용을 적절하게 조정한다. 전체 데모를 기반으로 합니다. 의견 초안은 이전 노동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고 낙태 휴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을 하면 최소 2주간의 출산 휴가를 받게 됩니다.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6주 이상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