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순직경찰관 유족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나요?
순직경찰관 유족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나요?
직무상 사망이라 함은 직무 수행 중 희생, 사망을 의미하며, 간단히 말하면 업무상 사망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행정직원, 회사원, 집단단위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순직한 경찰공무원은 국가공공기관 직원의 부상 및 사망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상 사망할 경우 장례급여, 부양친족연금, 일회성 업무상 사망급여 등 3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례지원금
장례지원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직원의 6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중앙정부.
2. 부양친족연금
부양친족은 고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주로 유지한 가족을 말한다. . 부양친족 연금지급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배우자는 전년도 월 평균임금의 40%를 지급하고, 기타 부양친족은 월 30%를 지급한다. 독거노인이나 고아에게는 위 기준에 따라 1인당 월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연금 총액은 고인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부양조건을 상실하면 더 이상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가 성년이 되고, 노인이 사망하면 모두 부양상실 조건에 속하게 됩니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보조금
일회성 업무상 사망 보조금 기준은 도내 직원의 평균 급여 기준 48~60개월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정한다. 1급~4급 장애자 중 장애연금을 수급받다가 사망한 경우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을 기준금액의 50%로 지급합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참 특별하고, 직장에서 위험한 상황도 많이 접하게 된다. 사회의 범죄상황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경찰은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직한 경찰관을 위한 연금사업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망 후 유가족을 위한 보상이자 도움이며, 경찰관의 공헌에 대한 확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