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생산안전사고 긴급대응 규정' 제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사업단위는 긴급구조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생산안전사고 긴급대응 규정' 제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사업단위는 긴급구조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A, B, C, E

생산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규정을 살펴보는 질문입니다.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화성 및 폭발성 품목, 유해 화학물질 및 기타 위험 품목을 생산, 운영, 저장 및 운송하는 단위, 광업, 금속 제련, 도시 철도 운송 운영 및 건설 단위, 호텔,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관광지 등 인구밀도가 높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사업체는 그 중 긴급구조팀을 구성해야 하며, 소규모 생산업체, 영세기업 등 소규모 생산업체는 긴급구조팀을 구성할 필요가 없으나, 비상근로 구조요원을 지정하고 이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근 긴급구조팀과 긴급구조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