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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도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

법적 주관성:

형벌은 완화,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농맹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2.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이 범죄를 범하고, 그 상황이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경감한다. 문장. 법적 객관성:

형법 제19조: 범죄를 저지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시각 장애인에게는 처벌을 가벼워지거나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변호사를 배정하여 변호하게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귀머거리, 벙어리 또는 정신병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법률 구조 기관에 통지합니다. 이는 변호를 제공합니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