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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위반사항이 있나요?

'민법통칙' 제110조는 자연인은 생명, 신체, 건강, 이름, 초상, 명예, 명예, 사생활, 결혼자치권 및 기타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및 비법인단체는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등의 권리를 향유한다.

불법 행위의 유형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

2.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3. 신원권 침해.

4. 재산권 침해.

5.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실 책임 원칙

과실 책임 원칙의 기본 의미는 침해자가 민사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결함 기반에 대한 책임. 가해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없다면 그는 확실히 민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주관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무과실 책임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행위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법에서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민사책임을 지는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불법행위책임법 제6조 과실책임원칙

자신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공민권익을 침해한 자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무과실책임 제7조

행위자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민사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