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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 주사 보상 방법
법적 분석: 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사용하여 의료사고를 낸 경우, 배상액은 의료비, 임금 손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병원이 부담하게 된다. 등.
의료사고 보상금은 다음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1) 의료비: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개인적 피해를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의료비를 산정합니다. 지급액에 따르지만 1차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건 종결 후에도 꼭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의료비에 따라 지급됩니다.
(2) 상실근로수당: 환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환자의 평균연봉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로 인해 감소된 고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년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곳의 근로자는 3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근로자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입원식비 : 의료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동반비 : 환자가 입원 중 특별한 사람의 동반을 요구하는 경우 전년도 의료사고 발생지 직원의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5) 장애생활수당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의 연간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 보상액은 장애가 발생한 달로부터 30년이다. ;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이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6) 장애 장비 요금: 장애로 인해 기능 장비 구성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받아 범용 장비 비용에 따라 산정합니다.
(7) 장례비 : 의료사고 발생지에서 정한 장례비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8) 부양가족의 생활비 :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근로능력이 없게 되기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인의 실질적 부양을 받은 사람에 한하며, 최저생계비에 따라 산정한다. 등록된 거주지 또는 거주지의 거주자에 대한 보안 기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16세 이상이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20년, 60세 이상은 15년, 70세 이상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
(9) 교통비: 환자의 실제 필요한 교통비에 따라 계산하여 바우처로 지불합니다.
(10) 숙박비: 의료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숙박지원금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수령 시 지급한다.
(11) 정신피해 위자료 : 의료사고 발생 장소 주민의 연간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보상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자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대 보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7조 쌍방이 의료사고 배상 등 민사책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는 경우, 합의 . 합의서에는 쌍방의 기본적인 상황과 의료사고의 원인, 쌍방이 합의한 의료사고 수준, 협상을 통해 결정한 보상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합의.
제48조 의료사고가 의료사고로 확정된 경우 보건행정부서는 의료사고 분쟁 당사자 쌍방의 요청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는 쌍방의 자발적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보상 금액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