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공개: 고대 중국에서 간음은 어떤 종류의 범죄였습니까?

공개: 고대 중국에서 간음은 어떤 종류의 범죄였습니까?

상(商)나라와 주(周)나라 시대에는 간통을 공식적으로 처벌했는데, 바로 거세였다. 『상서·여흥·공비수지사면』의 기록에 따르면, “관료도 음란에 대한 처벌이다. 남자는 포경수술을 하고, 여자는 폐소공포증이 있다”고 되어 있다. 송나라도 “관료는 문란한 여자를 벌하는 형벌이다. 궁궐에 넣어두고 나오지 못하며, 남편이 성행위를 하면 몸을 베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가둬두라는 뜻은 아니지만, 자궁에 닿을 때까지 가슴과 배를 망치로 때리는 것은 매우 잔인한 형법으로, 시행되면 많은 여성들이 구타를 당해 사망한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다. 진나라에서는 간음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었고, 형법에서는 간음한 아내와 애인을 죽인 것에 대해 남편이 무죄임을 명시하고 심지어 린칭까지 장려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편은 치 보내기, 무죄로 죽인 남자 빙이 쳉 ..."그가 말한 것입니다.

한나라 시대 간음죄에 대한 처벌은 상나라, 주나라 시대와 비슷했다. 그러나 한나라는 '현역' 기간에 간음한 사람을 조금 더 추가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세형에 처하지 않고 직접 사형을 선고받았다.

한나라에 비해 이 지역의 죄인에 대한 처벌은 당나라에서 훨씬 온화했다. 『당코드』에는 “간음한 자는 1년 6개월, 남편이 있는 자는 2년을 선고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가족이 있으면 1년 반, 가족이 없으면 1년 반. 송나라는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처리 방식을 따랐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점점 낮아졌고, 간음은 명백한 차별로 처벌된다. 송나라 『청원법률』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간통한 것을 제외하고(즉, 간통의 대상이 여자의 어머니가 아닌 한) 부인이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혼을 신청하지 마세요. 여성이 간음을 범한 경우에는 이혼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원나라에서는 간음한 사람을 잡았을 때 그 자리에서 간음한 사람과 간음한 여자를 죽인 남편이 그 여자만 죽이고 간음한 사람을 풀어주면 무죄라고 규정했다. 남편은 "117개 막대기"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또한 원나라는 투옥형을 판자로 때리는 것으로 바꾸었는데, 이 역시 '막대형'이다. 보드게임을 할 때 여성은 알몸이어야 합니다.

명대에는 원나라의 87개 막대기가 90개 막대기로 바뀌었는데, 청나라와 명나라의 형벌은 기본적으로 같았다. 단지 여성들이 고문을 당할 때 속옷을 입을 수 있다는 점만 다를 뿐인데, 이는 원나라와 명나라 시대에 비해 좀 더 문명화된 것입니다. 막대기 10개를 더 써야 하는 '배신'이라는 죄도 있다. 남자가 달콤한 말로 여자를 유혹하는 것을 간음이라 한다. 여자는 완전히 남자의 소유물이 된 시대인데, 아내가 간음한 사실을 남편이 알면 팔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상한 법이 있는데, 바로 여자를 팔 수 없다는 것이다. 간음한 자에게.

중화민국 원년 공포된 '임시신형법'에서 간음에 대한 형벌은 "유부녀와 간음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이다. 4년 이상 또는 구류, 간음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여기서 화합이란 간음이라는 말은 중화민국 이전에는 간음에 대한 형벌이 동등하지 않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