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임금 체불의 경우 간저우 노동국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임금 체불의 경우 간저우 노동국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간저우시 근로감독국: 8391469

노동국은 인사사회보장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임금 체불 문제는 근로감독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

법에 따라 임금과 의복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고용주는 불이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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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임금은 매월 화폐의 형태로 근로자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및 기타 서류를 보관하거나 근로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명의로 근로자로부터 재산을 보증하거나 징수합니다.

추가 정보

간저우시 근로감독부의 직무:

1. 국가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법, 규정, 규칙 및 정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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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의 노동 및 사회보장 업무 계획과 시스템의 시행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제정합니다.

3. 보안 검사 업무, 법에 따라 주요 사건 조사 및 처리

4. 관련 긴급 사건을 조직 및 처리하고 근로자 권리 보호 업무를 조정합니다.

5. 노동 계약 및 단체 계약 시스템의 정책 및 시행 규정, 노동 관계 관리에 책임을 집니다.

6. 노동 기준 수립을 지도합니다.

7. 기업 직원을 위한 근로 시간, 휴식 및 휴가 제도,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를 위한 특별 노동 보호 정책, 아동 노동 불법 이용 근절에 관한 지방 정책입니다.

간저우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 시 전역 노동 감독 기관 신고 및 불만사항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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