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부동산 증명서는 언제 시행되었나요?
부동산 증명서는 언제 시행되었나요?
법적 분석: 2015년 3월 1호 '부동산 등록 임시 규정'은 2014년 11월 24일 국무원에서 공포되어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부동산 등기 책임을 통합하고 등기 행위를 표준화하며 대중의 등기 신청을 원활하게 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다른 법률. 이 조례에서 부동산등기라 함은 부동산등기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부동산권리의 귀속 기타 법령상의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리 장소: 부동산 등록은 부동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부동산 등록기관이 처리하며, 중앙 정부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구로 구분된 시가 정할 수 있습니다. 동급 부동산등기기관은 해당 구역의 부동산등기업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현급 행정구역의 부동산 등기업무는 현급 행정구역의 부동산 등기기관이 별도로 처리한다. 별도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급 행정구역 부동산등기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209조 부동산재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다음 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속한 천연자원의 소유권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214조 부동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소멸은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15조 당사자 간에 체결한 부동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에 관한 계약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이 성립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 재산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