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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 보험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1. 제조물 책임 보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 제조물 책임 보험은 합의된 기간 내에 생산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약정기간 보험계약은 보험기간과 소급기간으로 표시되며, 소급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 앞으로 연장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금은 소급기간 내에 작성 및 판매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판매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제조물 책임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합의된 기간 내에 속하지 않습니다.

(2) 제조물 책임 보험 정책은 일반적으로 누적 보상 한도와 사고당 보상 한도라는 두 가지 보상 한도를 규정합니다(일부 보험에는 개인 상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해 별도의 두 가지 한도가 있음). 보험요율은 보상한도 수준과 상품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조물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피보험 상품의 연간 누적 판매량에 해당 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일부 보험사는 단일 상품에 대한 약정 보험료에 피보험 상품 수를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3) 제조물 책임 보험 조항에는 각 책임 사고의 결정을 위한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즉, 생산 및 판매된 동일한 제품 배치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부상, 질병, 사망 또는 다중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이유로 사람의 재산에 대한 피해는 사고로 인한 손실로 간주됩니다.

(4) 제조물 책임 보험은 보험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 엄격한 요구 사항을 두고 있으며, 보험이 적용되는 제품은 국가 제품 품질 검사 기관의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피보험자는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제품 검사 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하며 품질 검사 부서의 검사와 보험사의 제품 품질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의약품, 건축자재 등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칠 위험이 크고 통제가 어려운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

제품 사고로 인한 손실은 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소매업자, 수리업자 등 모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 보험. 특정 상황의 필요에 따라 보험은 그들 중 한 사람이 보장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물 책임 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자 본인 외에 보험 계약자의 신청과 보험 회사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경우 보험 회사의 다른 당사자도 피보험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며, 피보험자간 상호배상책임은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련 당사자가 제품의 포장 또는 사용 지침을 재조립, 수정, 수리, 변경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관련 당사자 중에서 제조업체가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품 사고로 인한 가장 큰 위험은 해당 당사자의 책임과 더불어 제품의 원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제조업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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