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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호기금 신청 방법

법적 분석: 구조 자금이 구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구조 자금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조 자금 관리 기관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로부터 선지급 통지서를 받고 의료 기관으로부터 미결제 구조 비용 선지급 신청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본 조치 및 "도로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의 임상적 진단 및 치료" "지침" 및 지방 물가 부서가 정한 부과 기준의 관련 조항에 따라 다음 내용을 검토하고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통보하십시오. 도로교통사고 처리 의료기관은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심사 통과 후 해당 기준에 따른 사전 장례비에 따라 영업일 3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교통관리부서에 통보한다. 도로교통사고를 서면으로 처리하는 보안기관.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사회부조 기금 관리에 관한 재판 조치"

제2조 이 방법은 다음을 위한 사회부조 기금의 수집, 사용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사고. 본 방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이하 구호기금)은 장례비와 구조비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법에 따라 조성된 특별 사회기금을 말한다.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비용.

제13조 본 조치 제12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여 구조 자금으로 구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구조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제14조 의료기관은 피해자를 구조한 후 미결제된 구조비용에 대해 구조자금 관리기관에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조비용에 관한 지원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구조 자금 관리 기관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로부터 선지급 통지서를 받고 의료 기관으로부터 미결제 구조 비용 선지급 신청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5일, 본 조치를 따르십시오. 관련 규정인 "도로교통사고 부상자의 임상적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지침" 및 현지 물가국이 정한 청구 기준에 따라 다음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법 제12조에 규정된 구조금 선지급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조 비용이 실제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3) 구조 자금 관리 기관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내용. 구호금 관리기관은 선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해당 비용을 의료기관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선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선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설명합니다.

제18조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장례비 선지급 신청 및 관련 증명자료를 접수한 후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관련 기준에 따라 장례비를 선지급해야 한다. ,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선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선납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