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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및 정산 업무 프로세스

(1) 계정을 조정합니다.

구체적인 조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 회사의 모든 수익이 회계 처리되었는지, 특히 소득으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인식되지 않는 당좌 계정이 아직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비용: 기업의 이월 비용이 수입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기업의 비용 수준을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3. 기업의 비용 및 지출이 관련 세법을 준수하는지, 비용 항목 및 세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전면에 나열된 지출 항목이 세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4. 기업의 각종 세금을 인출하고 납부합니다.

5. 손실 보상: 해당 연도에 기업이 실현한 이익을 사용합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법적 보상(5년 이내)

6. 조정: 세법에 따라 위 항목을 각각 증감한 후, 법에 따라 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을 계산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실제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합니다. .

(2) 선언.

세무서에 가서 회사가 최종 정산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료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기업 재무, 회계 연간 결산 명세서 및 설명 자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및 기타 관련 재무 정보를 포함합니다.

2. 기업의 세금 관련 계약, 계약 및 증서

3. 사업활동 납세증명서 및 국외 납세증명서

4. 국내 또는 해외 공증기관이 발행한 관련 증명서

5. 관할 세무 당국이 제출합니다.

(3), 검토합니다.

주무당국은 기업의 신청을 접수하고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다. 관할 세무당국이 관리하는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납세자의 신고서에 계산 오류나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납세자는 변경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정 및 보충을 위해 적시에 통지를 받습니다. 검토가 정확할 경우 해당 연도의 기업 세금 신고가 결정됩니다. 납부해야 할 소득세 금액과 환급해야 할 법인세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 법인소득세는 다음 해 법인세와 환급되거나 상쇄됩니다.

(4) 결제를 취소합니다.

법인 납세자는 연간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관할 세무당국이 정한 납부 및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기업의 연간 결산 관련 작업이 완료됩니다.

소위 최종 정산이란 재무회계 처리가 세법 및 규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자가 세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세금 조정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회계자료를 통해 해당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조정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연간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연도 중 선납세액과의 차액을 결정하여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세법에 규정된 신고 기간 내에 세무 당국에 최종 회계 명세서, 연간 법인세 신고서 및 기타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세무 당국의 검토를 거쳐 Fanzhi에 제출한 후 세금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완료됩니다.

1. 세금 환급 신청

납세자는 온라인 뱅킹, 국세청 POS 기계, 은행 창구, 비은행 납부 기관 등을 이용하여 연간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불 방법. 납세자가 우편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관청 국세청을 통하여 신고절차에 따라 적시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신고정보 기재 오류로 인해 연간 정산에서 세금을 과다환급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또는 상기시킨 후 적시에 정정한 경우 과세당국은 "처음 위반 시 처벌 없음" 정책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처벌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연간 법인소득세 신고서를 세무국에 제출하고 최종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납부해야 할 세금 정산 및 환급 가능. 제출된 정보에는 연간 법인세 서면신고서와 전자자료, 중개기관이 발행한 법인세 최종결산 및 지급보증보고서(통칭 감사보고서)가 포함됩니다.

'기업소득세 정산 및 정산에 관한 행정방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기관이 납세신고를 위탁하는 경우 쌍방이 체결한 대행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조정사항, 사유, 근거, 계산과정, 조정액 등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중개기관이 발행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