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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 개혁의 과정
중국의 의료보안 체계는 신중국 건국 이후 점차적으로 확립되고 발전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는 도시와 농촌이 분리되어 있어 각각의 특성과 발전과정이 서로 다르다. 도시와 마을에서는 공적 자금 및 노동 보험 의료 시스템, 도시 의료 보험 개혁 및 시범 단계, 도시 근로자를 위한 전국적인 기본 의료 보험 시스템 구축, 다각적 의료 보험 탐색 등의 단계를 차례로 거쳤습니다. 농촌 수준의 의료보장 체계와 협동의료체계의 흥망성쇠에 따라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농촌의료보장 다각화를 모색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체계.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는 개혁개방을 주요 주제로 삼고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국 의료안전의 제도적 배경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변화하고 전통적인 의료 보안 시스템은 점차 그 기반을 잃어갔습니다. 도시 기본의료보장제도 개혁은 재정제도 개혁, 의료제도 개혁, 현대적 기업체제 구축, 소유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양한 관련 분야의 개혁과 개방이 진행됨에 따라 의료 보장 시스템의 개혁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적자금과 노동보험 의료제도는 주로 개혁개방 이전에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무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1) 첫 번째 단계(1978~1998): 의료보장 개혁 시범. 1980년대 초반부터 일부 기업과 지역에서는 의료비 할당량을 고정하거나 초과 지출에 대해 일정 비율만 상환하는 등 전통적인 직원 의료 보장 시스템의 개혁과 의료비 시행을 자발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급 및 개인지불방식 등 이러한 개혁 관행의 지속적인 발전은 개인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일정한 심리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적 의료제도에서 적정한 자기부담제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 보안 분야에서 점점 더 부각되는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위해 1984년 4월 28일 보건부와 재무부는 공동으로 "공공 의료 보안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재정의료'를 통해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공적의료를 개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료제도는 정부가 전통적 공적의료제도 개혁을 모색하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의료제도 개혁 실천에 가장 먼저 개입한 것은 지방정부였다. 일례로 허베이성 스자좡에서는 1985년 11월부터 사회적 조정을 통해 비용을 통제했다. 1987년 5월, 베이징 동성구 야채회사는 6개 현과 시에서 개혁을 실시하여 비교적 쉽게 의료비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막대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구현합니다.
1988년 3월 25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보건부를 중심으로 국가구조조정위원회,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의료체계가 수립됐다. 보건부, 재무부, 의학 총국은 개혁 계획을 연구하고 의료 개혁 시범 사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직장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상상(안)'을 발간했다. 1989년 보건부와 재정부는 공공의료비 범위 내에서 13가지 구체적인 자기부담 항목을 설명하는 '공공의료 관리조치에 관한 고시'를 공포했다. 같은 해 3월 국무원은 《1989년 국가구조조정위원회 경제제도 개혁의 핵심사항》을 승인하고 의료보험제도 개혁 시범사업을 사평성 단동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황시(Huangshi), 주저우(Zhuzhou),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가 선전(Shenzhen)과 하이난(Hainan)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정책의 지도 하에 길림성 사평시가 주도적으로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충칭시 비산현도 시범계획에 따라 일부 개혁을 시도했다. 1990년 4월, 사평시 공공의료개혁안이 1991년 11월에 발표되었고, 하이난성은 "하이난성 근로자 의료보험 임시조례"를 공포하고 1992년 9월부터 심천시에서 의료보험제도를 설립하였다. 보험국은 1992년 5월에 "심천 직원 의료 보험 임시 규정"과 "직원 의료 보험 세부 실시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1994년 국가구조조정위원회, 재정부, 노동부, 보건부가 공동으로 "직원 의료제도 개혁에 관한 시범 의견"을 작성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장쑤성 전장시와 장시성 주장시에서 진행된 유명한 '양강 시범 프로젝트'.
1996년 4월 국무원 사무국은 '량장 시범사업'을 기초로 국가구조조정에서 '직원 의료보장제도 개혁 및 확대를 위한 확장 시범 프로그램'을 제출했다. 위원회, 재무부, 노동부, 보건부가 "의견"을 작성하고 대규모 시범을 실시합니다.
통일배치에 따르면 1997년 전국 58개 도시가 의료보안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8월 초까지 30개 이상의 도시가 의료개혁 시범확대에 나섰다. 1998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401.7만명의 근로자와 107.6만명의 퇴직자가 의료보험과 개인 계좌를 통합하는 개혁에 참여했으며, 그 해 의료보험 기금 수입은 19억5천만 위안에 이르렀습니다. 1999년까지 시범지역으로 확인된 58개 도시 모두가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량장 시범 프로젝트'는 처음에 의료 보험과 통합 계정(소셜 풀링과 개인 계정의 조합)을 결합한 도시 직원을 위한 의료 보험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 모델은 시범사업 확대 이후 학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동시에 전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계정과 계정의 통합' 원칙에 따라 지불 메커니즘에 대한 일부 개혁과 탐색을 진행했습니다. "량장 파일럿"의 "3채널" 통합 회계 모델 외에도 통합 회계의 특정 모델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주로 종합 의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보험 모델을 구현하는 심천 하이브리드 모델 보험에는 입원 의료 보험과 특수 의료 보험의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하이난의 "이중 병행" 모델은 개인 계좌와 사회 공동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후자는 입원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회보장국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칭다오 '3금' 모델의 기본 접근 방식은 개인 계좌 자금과 전체 의료 자금 사이에 단위 조정 자금을 추가하여 지불하는 것입니다. 기업과 개인 직원이 공동으로 단위 조정 자금과 개인 계좌 자금을 지불합니다.
(2) 두 번째 단계(1998): 도시 기본 의료 보험 시스템의 구축. 1998년 12월 국무원은 국가의료보험제도 개혁업무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제도 건립에 관한 국무원 결정'을 발표했는데, 이 결정은 의료보험제도의 목표와 임무, 기본원칙과 정책틀을 명시했다. 보험 시스템을 개혁하고 1999년에 전국의 모든 도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의료 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문서의 발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도시근로자 의료보험제도의 구축은 전면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기본의료보험 제도의 확립은 도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1999년 제도가 정식 시행된 이후 제도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좋은 사회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3) 3단계(1999~2006): 다단계 도시의료보장체계 탐색
첫째, 기본의료보험체계 확대이다. 도시기본의료보험제도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많은 신규 보장대상이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1999년 국무원 총판공판부와 중앙군사위원회 총판공판부는 공동으로 《중국인민해방군 군인 퇴직 의료보험에 관한 임시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국가가 실시하는 조치를 명시한 것이다. 군 퇴직 의료 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군인이 현역에서 퇴직한 후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군 퇴직 의료 보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1999년 노동사회보장부는 "문제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철도종사자 기본의료보험 가입'은 철도종사자가 기존의 노동보험 의료제도에서 사회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것입니다.
상하이는 이미 1996년부터 '상하이 아동병원 공제기금'을 처음 출시했다. 상하이의 학교 학생과 미취학 아동의 95% 이상이 기금 보호 시스템에 가입해 가족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였다. 아이들과 함께. 2004년 9월 1일, 초중등학생, 병원에 있는 영유아를 위한 베이징시 의료공제기금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허베이(Hebei), 광둥(Guangdong), 장쑤(Jiangsu), 저장(Zhejiang), 장시(Jiangxi), 길림(Jilin), 쓰촨(Sichuan) 및 기타 성에서는 상응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사회보장부는 2003년 5월 '유연고용 도시근로자의 의료보험 가입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고, 이듬해 5월에는 '유연고용 도시근로자의 의료보험 가입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혼합 소유 기업 및 비정부 기업', 유연한 고용 인력, 혼합 소유 기업 및 비공영 경제 조직의 직원, 농촌 이주민을 포함하는 "공영 경제 조직 직원을 위한 의료 보험 참여에 대한 의견" 도시 근로자는 의료 보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2004년 장시성에서는 "장시성 도시지역 유연근로자를 위한 기본의료보험 가입에 관한 시범조치"를 공포하여 모든 구, 시, 구, 현, 진에서 유연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장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기본의료보험의. 2004년 5월 24일, 장시성 주장시에서는 유연한 고용을 위한 의료보험 정책을 더욱 개선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시는 2004년 11월 '우한시 도시 유연근로자 기본 의료보험 조치'를 공포하고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05년 12월, 광둥성 광저우시는 입원 의료 보험 범위에 유연한 고용 인력을 포함시켜 현지 호적 등록을 통해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달성했습니다. 난징, 구이저우, 충칭, 타이위안, 바오딩, 장자커우, 산터우, 무단장, 심양 등 도시에서는 관련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2006년부터 의료보험제도에는 이주노동자들도 대상자로 포함됐다. 2006년 3월 27일 국무원은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에 관한 국무원의 여러 의견'을 발표하여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 문제를 적극적이고 꾸준히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6년 5월 노동사회보장부는 '이주노동자의 의료보험 가입 확대 특별조치 실시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지방 수도권과 대도시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를 제안했다. 가공제조업, 건설업, 광업, 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밀집된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 고용주와 노사관계를 맺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종합계획, 분류 등을 실시한다. 이주노동자의 의료보험 일자리 참여를 종합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지침과 단계적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둘째, 의료지원체계의 발전이다. 2005년 이전에 우리 나라에는 전국적인 의료 지원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2005년 7월 국무원판공실은 민정부, 보건부, 노동사회보장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도시의료지원체계구축시범사업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2005년 4월 재무부는 2005년부터 2개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일부 현(시, 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데 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제도화된 관리와 표준화된 운영을 갖춘 도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려면 앞으로 2~3년이 더 필요하다.
'의견'에는 시범지역을 신중히 선정하고 도시의료지원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주로 기초의료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최저생활보장 수급자 중 도시근로자보험,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부담이 큰 사람, 기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셋째, 보충의료보험의 발전이다. 우리나라는 항상 고용주가 직원을 위한 보충 의료 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장해 왔습니다. 노동법 제75조는 “국가는 사용자가 사업장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근로자를 위한 보충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무원의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제도 구축 결정'에도 '(기본의료보험)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보험비는 민간의료보험 등을 통해 정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996년에 쓰촨성 청두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보충의료보험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나타난 보충의료보험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의료지원이다.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체계 구축 결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기본의료보험 가입을 바탕으로 의료지원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런 메디케이드는 사실상 공무원을 위한 일종의 보충의료보험이다. 이 보충의료보험을 시행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의료수준이 개혁 이전에 비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사회의료보험기관이 실시하는 보충의료보험이다.
본 양식은 의무적인 '기본 의료보험'을 기반으로 사회의료보험기관이 실시하는 자발적 보충의료보험입니다. 그 보험한도는 기본의료보험에 규정된 '한도'와 일치합니다.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일부 직원에 대한 보상 비율을 높이면 실제로 위험을 확산시키고 고용주와 아픈 직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의료보험기관은 보충의료보험금의 징수, 관리, 의료비 관리에 있어서 일정한 이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 양식은 근로자 보충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시 시 유의할 점은 보충의료보험 기금과 '기본의료보험' 기금은 서로 독립되어야 하며, 서로 과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동시에 보충의료보험의 보험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보충의료보험 기금의 위험저항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충의료보험이다. 상업 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보충 의료 보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기본 의료 보험"에 참여한 단위 및 개인은 샤먼 모델과 같이 높은 의료비를 보상하기 위해 상업 보험 회사에 보충 의료 보험을 신청합니다. . "기본의료보험"의 "상한선"은 상업용 보충의료보험의 기준액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높은 의료비는 상업용 의료보험에서 부담하지만,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여전히 연간 지급액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RMB 150,000 또는 RMB 200,0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일부 상업보험사들이 보완의료보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나, 고비용 의료보험(즉, 상업 보충의료보험)의 위험성이 높고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차이나 퍼시픽(China Pacific)[7.69 - 4.35 스톡바 연구 보고서 ] 보험회사와 중국의 핑안 [33.57 -1.41 스톡바 연구 보고서] 보험회사는 일부 분야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업을 대규모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회사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상황은 대형 상업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중대질병보험', 특정 특수질병에 대한 '암보험' 등 상용보험도 '한도' 보상을 초과하는 직원의 고액 의료비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충의료보험제도에는 노동조합 단체가 운영하는 근로자 공제보험도 포함되는데, 이는 주로 노동조합 조직 제도를 주로 활용해 공제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보충 의료 보험 시스템의 탐색은 피보험자의 보호 수준을 향상시켜 더 큰 의료 비용 위험에 저항하고 다단계 보안 시스템, 다양한 보안 자금 채널, 과학적인 지불 방법 및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 의료 보안 시스템의 도시 직원.
(4) 4단계(2007): 도시 거주자 의료 보험 시스템 시범 프로그램. 중국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기본의료보험 보장 확대' 총방향에 대한 결의안이 제출됐다. 2006년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결정》은 더욱 명백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심각한 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초점을 맞춘 도시 거주자를 위한 의료 보험을 설립합니다." 도시주민을 위한 의료보안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는 200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으며, 2005년에는 1년여 이상의 프로그램 연구 및 설계작업이 진행되었다. 동시에 일부 지역 주도의 시범 프로젝트도 시작되고 있다.
2007년 4월, 원자바오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도시 주민을 위한 기본 의료 보험 제도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2007년에 자격을 갖춘 지방이 선정되어 심각한 질병의 조정에 초점을 맞춘 도시 거주자를 위한 기본 의료 보험 시스템의 시범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도시주민을 위한 기본의료보험 시범사업은 2007년 하반기에 시작되었으며, 2008년에 시범사업 경험을 정리하고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지역 의료보장체계의 핵심은 농촌협동의료체계이다.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은 중국의 경제 발전, 사회 안정, 국민 건강 보호에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한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 시스템은 유난히 부침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협동의료체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정 역사적 시기에 존재했던 중국의 특징을 지닌 이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농촌 지역의 의료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의료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참고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1) 1단계(1978~2003) 농촌협동의료개발 및 개혁과정. 이미 1940년대에 산시-간쑤-닝샤 국경지역에 보건협동조합 성격의 의료협동조합이 등장했다. 신중국 건국 이후 농업협력이 부단히 업그레이드되면서 농촌협동의료체계도 크게 발전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 1978년 3월 5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협동의료가 포함됐다. 1979년 12월 15일 보건부, 농업부, 재정부, 국가의약국, 전국공급판매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으로 『농촌협동조합의료헌장(심판)』을 공포한다는 고시를 발표하였다. 초안)'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을 참조하도록 요구합니다.
1980년대 초반 농촌은 경제체제 개혁을 단행하고 가계도급책임제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가족은 다시 농업생산의 기본 운영단위가 되었고, 집단경제는 점차 붕괴되었다. 집단경제에 기반을 둔 의료는 주요 자금원을 잃었습니다. 또한, '문화대혁명' 시기 협동의료를 장려하고 대중화할 때 형식주의, 일률화 등의 문제도 있어 협동의료를 '좌파'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완전히 그것을 거부하십시오. 또한, 협진의료 운영 과정에서 관리 부실, 감독 미흡 등의 문제도 있어 협진의료가 광범위하게 와해되고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새 시대 농촌의료보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협동의료의 복원과 재건을 위한 어려운 탐구를 진행해왔습니다. 1993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결정'에서 '농촌협동의료체계를 발전시키고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1993년 국무원 정책연구실과 보건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농촌협동의료제도 개혁과 구축을 가속화'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안했다. 1994년에는 협력의료법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국무원 연구실, 보건부, 농업부, 세계보건기구가 협력하여 의료협력입법에 관한 시범 및 후속 연구를 시작했다. 전국 7개 성 14개 현에서 '중국 농촌협동의료제도 개혁'을 실시한다. 1996년 7월 위생부는 허난(河南)에서 전국농촌협동의료경험교류회의를 개최하고 협동의료 발전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1996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베이징에서 전국보건사업회의를 개최하여 농민의 건강증진과 농촌경제 발전에 있어 협력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1997년 1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보건개혁발전결정'을 발표하고 '농촌협동의료제도를 적극적이고 꾸준히 발전·완화'하며 '다양한 건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2000년까지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 의료 제도를 마련하고, 점차적으로 사회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여건이 있는 곳에서는 점차 사회 의료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보건부,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농무부, 민정부는 『농촌협동의료 발전 및 개선에 관한 여러 의견』을 통해 농촌협동의료의 복원과 발전을 일정 수준으로 추진하였다. 정도.
(2) 2단계: (2003년~현재) 신농촌협동의료개혁:
2002년 10월 19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농촌보건사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결정"을 공포하여 "2010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요구와 농촌 경제 및 생활수준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촌의료서비스체계와 농촌협동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농촌의 사회발전은 기본적으로 확립된다”고 명시하고, “중증질병 전반을 계획하는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3년 3월 1일,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는 농민이 농촌 협동의료 등 의료보장을 공고히 발전시켜 농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건강수준." 협동의료체계의 발전과 개선은 이제 따라야 할 법률이 될 것이다.
2003년 1월 16일 국무원판공실은 위생부, 재정부, 농업부의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2003년부터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는 시범사업을 위해 최소 2~3개 현(시)을 선정하고 경험을 쌓은 후 점차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2010년까지 새로운 시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적으로 전국의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협동의료체계가 이루어지며, 농민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신농촌협동의료체계는 일반적으로 군(시)을 단위로 하여 체계를 조율한다.”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은 개인 지불, 집단 지원 및 정부 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현합니다. 개인 농민의 연간 지불 기준은 10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은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형 농촌협동의료제도를 지원하려면 구체적인 투자기준은 현급 인민정부가 정하되 집합투자부분은 농민에게 배분하지 않고 사회단체와 개인이 신형 농촌협동의료제도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 "신농촌협동의료에 참여하는 농민에게 지방재정으로부터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10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006년 1월 10일 보건부, 국가발전개혁부는 위원회, 민정부, 재정부, 농업부 재정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중의약국 등 7개 부처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촉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신농촌협동의료시범사업'은 신농촌협동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확인하고 '신농촌협동의료제도의 확립'이라고 믿었다. 농민의 의료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농민의 건강을 개선하고, 농민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 복귀를 완화하며,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조화시키고, 소강 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은 "모든 성(자치구 및 자치단체)이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며 시범 경험을 신중하게 요약하여 새로운 농촌 협력 의료 시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006년에는 전국의 시범 군(시, 구) 수가 전국 전체 군(시, 구) 수의 약 40개에 이르렀고, 2008년에는 약 60개로 확대되어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에는 신농촌협동의료제도를 기본적으로 다뤘다. 동시에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중서부 지역의 돌봄비는 1인당 연간 10위안에서 20위안으로 인상되고,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따라 10위안을 인상한다. 지방재정에서 늘어난 협력의료지원금은 주로 도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도·시·군별로 균등하게 나눠서는 안 되며, 도움이 필요한 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점진적인 개선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급속히 발전하였고, 동시에 다양한 제약공장도 생겨났으며, 동시에 의약품 생산에 대한 접근과 신약 승인이 주요 국가가 되었습니다. 1978년에 국무원에서 《약품관리조례》를 승인하였고, 1979년에 보건부는 《신약관리조치》를 제정하였다. 중국의 약품 관리 제도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약물 관리법'은 약품 시장에 대한 접근 메커니즘, 즉 '의약품 제조 기업이나 운영 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국가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의약품 생산판매 부서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행정부서의 심사 및 승인을 받은 "의약품 제조기업 허가증" 증명서'와 '제약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증명서가 없으면 공상 행정 부서는 "영업 허가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간 권한 분담으로 인해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부는 1984년 '의약품관리법'에 따라 1985년 '신약 승인에 관한 대책'을 제정·공포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의 관리 및 승인이 합법화 단계에 들어선다. 1988년 보건부는 신약 승인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신약 승인 관리에 관한 몇 가지 부칙'을 공포했다.
1992년 보건부는 다시 "약품 승인 관리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고 한약 및 생물학적 제품에 대한 보충 규정도 제정했습니다.
약물생산관리는 1984년부터 10년간 혼란에 빠졌다. 1994년 국무원은 '약품관리 강화에 관한 긴급통지'(국파[1994] 제53호)를 발표했다. 이는 또한 의약품 시장 접근을 '2개의 증명서와 1개의 면허' 절차로 규정하는 '의약품 관리법'의 비공식 개정안이기도 하며,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더욱 합리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도 마련합니다. 그러나 제약산업의 다자간 경영 패턴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1996년 국무원 판공판공판부는 <약품 생산경영 질서를 계속 시정, 표준화하고 약품 관리를 강화할 것에 관한 고시>(국반발[1996] 제14호)를 발표했다. "고시"는 의약품 관리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 분야의 문제점: 허가가 없거나 불완전한 허가가 없으며, 허가를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생산 및 운영하는 것이 심각한 현상입니다.
1998년 우리나라의 '의약품 임상시험 우수임상시험기준'(시험)이 공포됐다. 1998년 8월에 국가식품의약국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99년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신약품 허가조치》, 《신생물의약품 허가조치》, 《수입의약품의 관리조치》, 《제네릭의약품 승인조치》를 공식적으로 공포하였다. 의약품', '신약의 보호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등 5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중 다수는 일반적인 국제 관행을 참조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시도를 나타냅니다.
2001년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약물관리법'을 통과시켰다. 2002년 8월에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조례"는 "약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생산 품질 측면에서는 2005년 10월 "의약품 우수제조관리기준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치"가 발효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새롭게 개정한 '약품등록관리방법'(심판)이 발효됐다. 1999년에 공포된 5개 행정법규는 '신약 승인 조치', '신생물의약품 승인 조치', '신약 보호 및 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제네릭 의약품 승인 조치'이다. 의약품'과 '수입의약품 관리조치'도 동시에 폐지됐다. 2005년 5월 1일부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공포한 《약품등록관리방법》이 시행되었다. 2007년에는 「의약품의 등록관리조치」가 다시 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의약품의 등록 및 관리, 특히 신약의 승인에 있어 항상 문제가 있어 왔으며, 수많은 제네릭 의약품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와 솔루션이 필요한 제약 산업에는 혁신 메커니즘이 부족합니다. 준비단계: 1978~1995. 현 단계에서는 약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이 많지 않다. 주요 정책으로는 일부 약품 관리 기관의 설립과 다음 단계의 가격 관리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일부 거시적 정책 문서가 있다.
개혁 추진단계: 1996년~현재. 약가관리는 1996년 8월 공포된 '약가관리 임시조치'로 시작됐다. 이때 약가정정은 주로 '약가의 허위고가를 낮추고 환자의 약가 부담 경감'을 목표로 했다. 이후 '약가관리' 고시가 공포됐다. 가격관리 임시조치 부칙.
1998년 말 국가계획위원회는 '약가 정책 개선 및 약가 관리 개선에 관한 국가계획위원회 고시'를 발표했고, 각지의 가격부서는 여러 차례 약가를 인하했다. .
2000년은 우리나라에서 약가를 심도 있게 조정한 해였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도시의료보건제도 개혁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에 이어 지난 7월 '약가 관리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때 약가 관련 문건은 주로 '약가 관리 개혁에 관한 의견', '의료기관 의약품 중앙입찰 및 조달 시범사업에 관한 여러 조항', '자격인증 및 감독·관리 방안' 등이 있다. of Drug Tendering Agencys', 'Drug Government 이러한 정책은 약가 관리 개혁을 더욱 촉진합니다.
이후 약가 폭등 문제가 지속되자 국가에서는 약가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다. 2001년 5월 국가계획위원회는 69종의 약가 최고 소매가를 고시하는 고시를 내렸다. 2004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보건부와 보건부가 공동으로 "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약가 감독 강화에 관한 문제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여 여러 부서에 다음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2005년 국가는 22종 약품의 최고 소매가를 인하했다. 3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21차 약가 인하 공고를 발표했다. 22일 '주위강화과립 등 한방 특허의약품 내과학 278종 최고소매가 설정에 관한 고시'가 22차 인하 조치를 시행했고, 지난 5월에는 260종 의약품 최고소매가가 조정됐다. 가격은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동시에 약가도 그에 따라 개혁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격 및 비용에 대한 감독 및 검토 조치"라는 원칙에 따라 제약업계에 대한 "약가 책정 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가 제정한다”고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약가를 인하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부풀려진 약가'와 '고가의 진료' 문제는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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