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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 검사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

1. 각급 공공의료기관은 핵산검사, 항원검사만 실시할 경우 등록비와 외래진료비(일반진료비)를 별도의 구역과 창구로 설치해야 한다. 혼합 검사와 단일 검사는 동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핵산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공공 의료 기관, 의료 검사 연구소 및 기타 사회 검사 기관은 가격 책정에 있어 "공정성, 적법성 및 신의성실" 원칙을 반영하여 이를 따라야 합니다. 자본금과 낮은 이윤을 유지하고, 품질과 가격을 일치시키는 것, 공공의료기관의 핵산검사 가격을 참고할 것을 주장한다.

3. 핵산검사기관이 검체 이송 및 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과금기준을 낮추는 것이 원칙이다.

4. 각 시험 기관은 서비스 위치의 눈에 띄는 위치에 프로젝트 가격 및 기타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의식적으로 사회적 감독을 수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