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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기관 설정 통지 (국발 []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 < P >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비준한'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 과 국무원 제 1 상무회의에서 심의한 국무원 직속 특설기구, 직속 기관, 사무기구 국무원 기관 설정 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P > 1, 중화 인민 * * * 및 국무원 사무실 < P > 2, 국무원 구성 부서 < P > 중화 인민 * * * 및 외무부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방부 < P > 국공업정보화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공안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안전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감사부 < 그리고 국가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토자원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 환경보호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 주택 및 도시건설부

중화인민공화국 * * 및 국교통부 * 그리고 상무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와 국문화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보건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와 국가인구계획위원회 < P > 중국인민은행 < P > 중화인민공화국 < P > 3, 국무원 직속 특설기구 < P >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 P > 4, 국무원 직속 기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그리고 세관총국 < P > 국가세무총국 < P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P >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 P > 국가방송영화방송총국 < P > 국가신문출판총국 < P > 국가체육총국 < P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 P > 5, 국무원 사무기구 < P > 국무원 교포사무실 < P >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처 < P > 국무원 법제실 < P > 국무원 연구실 < P > 6,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 < P > 신화통신사 < P > 중국과학원 < P > 중국사회과학원 < P > 중국공정원 < P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 P > 국가행정학원 < P > 중국지진국 < P > 중국기상청 < P > 중국은행업감독 > 국립자연과학기금위원회 < P > 국무원 대만사무처 및 중 * * * 중앙대만사무처, 국무원 뉴스사무실, 중 * * * 중앙대외홍보실, 국무부 방범 및 처리사교문제사무실과 중앙방범 및 처리사교문제지도팀 사무실, 한 기관 두 개 브랜드가 중 * * * 중앙직속 기관 서열에 포함돼 있다. 국가 기록 보관소와 중앙 기록 보관소, 한 기관의 두 개의 브랜드가 중 * * * 중앙 직속 기관의 산하 기관에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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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년 3 월 2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