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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cent Games를 어디에 고소하나요?

소비자권리보호법에 따라 계약 위반으로 텐센트를 고소하기 위해 지방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1. Tencent를 고소하려면 원고의 신분증, 고소장 및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2. 민사소송법 제119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원고는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사람입니다. 기타 조직.

(2) 명백한 피고인이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소송 청구,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민사소송을 수리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소관이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 이용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게임 계정을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티타늄 미디어(Titanium Media)는 최근 중국판결문서네트워크(China Judgment Documents Network)가 텐센트와 주하오완(Juhaowan Company) 사이의 업무 정보 온라인 유포권 침해 분쟁에 대한 1심 민사 판결을 발표했다고 2일 보도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광저우 주하오완 정보기술유한공사(Guangzhou Juhaowan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와 광저우 슈이주오 정보기술유한회사(Guangzhou Shuizhuo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는 8868 임대 플랫폼 및 8868 Renhao APP를 통해 Tencent가 운영하는 게임에 대한 게임 계정 임대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즉시 중단했으며, 원고인 Shenzhen Municipal Tencent Computer Systems Co., Ltd.는 경제적 손실과 300,000위안의 합리적인 권리 보호 비용을 배상했습니다.

언론이 온라인 계정 임대 사건을 보도한 후 텐센트는 계정 임대 및 판매가 게임의 실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텐센트는 20개 이상의 계정 거래 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전자상거래 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편지를 보냅니다. 7월 27일, 게임 거래 플랫폼 '타오수유'는 최근 텐센트로부터 '던전파이터 DNF' 게임 관련 정보 유포를 중단하고 계정 및 금화 거래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당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5일 충칭시 파일럿 보세구 인민법원에서 심리됐고, 타오바오 모바일게임즈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오바오 모바일 게임즈는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타오 모바일 게임즈는 성명서에서 텐센트가 자사 게임 제품 '던전앤파이터'의 계정과 가상 아이템 소유권은 텐센트에 속하며, 플레이어는 이를 사용할 권리만 갖는다고 주장하며 게임 플레이어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이는 Tencent와의 불공정 경쟁을 구성합니다. Tencent는 Tao Mobile Games가 발표한 관련 성명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DD373이 타오바오 모바일 게임 이전에 얻은 교훈이라고 분석한다. 이는 텐센트가 제3자 게임 거래 플랫폼을 상대로 한 소송이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이번 소송이 제3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파티 게임 거래 플랫폼. 3자 게임 거래 플랫폼.

게임 계정 소유권 분쟁 재부상

텐센트와 타오바오 모바일게임즈 간 분쟁의 초점은 게임 계정 및 그 파생상품의 속성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용자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오모바일게임즈는 성명을 통해 텐센트가 자사 게임 제품 '던전 앤 파이터'의 계정과 가상 아이템 소유권은 텐센트에 속하며 플레이어는 이를 사용할 권리만 갖는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게임은 게임 플레이어를 돕습니다. 플랫폼에서 독립적인 거래를 수행하는 것은 Tencent와의 불공정 경쟁을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