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26일 근무제는 노동법 및 규정에 위배되나요?
26일 근무제는 노동법 및 규정에 위배되나요?
고용주가 일주일에 하루 휴가를 갖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노동법' 제38조 및 '근로자 근로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 제3조(국무원 명령 제174호)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8조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의 표준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자격을 갖춘 기업은 표준 근무 시간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업무 특성과 생산 특성으로 인해 표준 근로 시간 제도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주당 최소 하루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주 1회 휴일을 갖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법'
제38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무원
'근로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제3조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한다.
제7조: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통일된 근무 시간을 시행해야 합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근로시간을 실시할 수 없는 기업, 공공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탄력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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