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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및 부업 제품 가공도 제조업으로 간주되나요?

농산물 가공업은 제조업, 즉 산업에 속한다.

식품가공은 경공업이다. 식품가공이란 곡물의 분쇄, 사료가공, 식물성 유지 및 설탕가공, 도축 및 육가공, 수산물 가공, 농림축산수산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채소, 과일, 견과류 및 기타 식품의 가공을 말한다. 가공활동은 넓은 의미에서 농산물 가공산업의 일종이다.

농산물업허가증의 사업범위는 농업, 임업, 목축업, 수산업, 임업, 목축업, 서비스업 등 농업의 생산 및 경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한된다. 농업산업화와 관련된 농산물 가공, 판매도 할 수 있고,

농업기계 판매 및 유지보수, 농업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광고사업 등 농업 관광·관광, 과일 사업도 할 수 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 농촌 경제 발전에 적합한 야채 수확 및 기타 사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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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농산물 도매시장 감독 및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 규정' 제14조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영업하고 농산물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다양한 도매시장 관리제도를 시행해 농산물 구매, 운송, 보관, 판매 관리를 강화한다.

운영자는 농산물의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농산물 구매 검사, 판매 및 기타 정보를 진실하게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품질 및 안전 인증 자료 없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농산물이 식품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상황을 진실하게 기록하며 적시에 운영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경영자는 자신이 판매한 농산물이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현지 현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즉시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