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타오난시 주바오향 창싱촌 살인사건

타오난시 주바오향 창싱촌 살인사건

타오난시 주바오향 창싱촌 살인 사건은 관련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없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고의살인이 있는 경우, 고의로 살인한 자는 '형법'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