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죄송하지만, 사형 선고부터 집행까지의 단계는 어떻게 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죄송하지만, 사형 선고부터 집행까지의 단계는 어떻게 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중간법원이 1심으로 사형을 선고한 경우 항소할 수 있다. 항소 없이 항소 기간이 만료된 경우, 판결은 효력을 발휘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사형 승인을 요청하거나 항소를 위해 보고됩니다. 원래 판결이 유지되면 최고인민법원에 사형 승인을 위해 결정이 통보됩니다.

제5조 사형

제48조 사형은 극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자에 대해 당장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형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형선고는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이 유예되는 경우 고급인민법원에서 결정 또는 승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 ="

제180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 재정에 불복하는 피고인, 사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은 서면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 또는 구두로 항소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및 가까운 친족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부수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 판결 중 부대민사소송 부분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제4장 사형 재심 절차

제199조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0조: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심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사건은 고급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민법원에 회부된다.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새로운 재판을 위해 환송할 수 있습니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심 사건과 사형을 선고한 2심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사건을 제출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제201조: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에 대해 2년의 유예를 선고하는 사건은 고급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2조: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사건 심리와 고급인민법원의 사형집행유예 사건의 심리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진행한다.

제5장 재판 감독 절차

제203조: 당사자, 법정 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인민검찰원이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204조: 당사자, 법정 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의 고소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원심 판결이나 판결에서 결정된 사실이 실제로 잘못된 것임을 증거가 입증하는 경우,

(2) 유죄 판결 및 양형에 근거한 증거가 신뢰할 수 없거나 불충분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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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래의 판결이나 판결이 실제로 법 적용에 있어서 잘못된 경우

(4)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사익을 위한 부패, 뇌물수수, 배임에 연루되었거나 법을 왜곡했습니다.

제205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 재정에 대한 사실판단이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이 각급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고, 상급인민법원이 하급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을 한 경우 경우에는 재판을 개시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에 실제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고, 상급 인민검찰원이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을 한 경우 하급 인민법원은 절차를 감독하고 동급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이 항의하는 경우, 항의를 수리한 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합의부를 구성하여 사건을 재심리하게 된다.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할 수 있다.

제206조: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하는 사건의 경우 별도의 합의위원회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당초 1심 사건인 경우에는 1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2심 사건인 경우에는 판결·재정에 대해 항소 또는 항소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며, 판결, 재정은 최종 판결, 재정이다.

제207조: 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을 한 사건은 공판 또는 재심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항의를 수리한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의 사건을 심리하며, 하위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경우 재판 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다. 인민법원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항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급 인민법원의 심리 기한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부 집행

제208조 판결 및 재정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에 집행되어야 한다.

다음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판결입니다.

(1) 법정 기한 내에 항소 또는 항의되지 않은 판결, 판결

(2) 최종 판결 및 판결;

(3) 최고인민법원이 승인한 사형 선고 및 최고인민법원이 승인한 사형 집행 유예 2년.

제209조: 1심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처벌을 면제한 경우,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제210조: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을 승인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장은 사형집행을 명령한다.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사형집행유예기간 동안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형한다. 사형집행유예가 만료된 경우, 집행기관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급인민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처벌은 집행되며, 고급인민법원은 이를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1조: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집행 명령을 받은 후 하급인민법원은 7일 이내에 사형집행을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황 중 하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즉시 보고하고 최고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다. (1) 집행 전에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이 발견된 경우

(2) 사형집행 전, 범죄자가 주요 범죄 사실을 밝히거나 기타 주요 공로를 행하여 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범죄자가 임신 중입니다.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집행유예 사유가 사라진 후 최고인민법원장에게 다시 사형 집행 명령을 발부하려면 집행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전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해 집행이 정지된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

제212조: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인민법원은 현장 감독을 위한 인원을 파견하도록 동급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사형은 총살이나 주사로 이루어진다.

사형은 처형장이나 지정된 구금 장소에서 집행될 수 있다.

집행을 지휘하는 판사는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에게 마지막 말이나 편지가 있는지 심문한 후 그를 사형집행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집행 전에 오류 가능성이 발견되면 집행을 중단하고 최고인민법원에 회부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 집행은 발표되어야지 대중에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

사형 집행 후 출석한 서기가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집행을 행한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에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사형을 집행한 후 집행을 집행한 인민법원은 범죄자의 가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13조: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 인도된 경우, 그를 처형한 인민법원은 관련 법률 문서를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공안기관은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어 형을 집행한다. 법.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의 집행을 위해 송치되기 전까지 남은 형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구치소가 대신하여 형을 집행한다. 구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처형한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소년교화소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집행기관은 즉시 범인을 구속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유기징역이나 단기구류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그 집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집행기관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4조: 유기징역 또는 구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에서 복역할 수 있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에는 의료 가석방이 필요합니다.

(2) 임신 중이거나 아기에게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의료 가석방 대상이 될 경우 사회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수형자나 자해를 한 범죄자는 의료 가석방으로 석방될 수 없습니다.

범죄자가 실제로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어 의료 가석방으로 석방되어야 하는 경우, 성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고 범죄를 검토 및 승인합니다.

의료적 가석방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의료적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료적 가석방에 관한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기징역이나 구류를 선고받고 자립할 수 없는 범죄자로서, 교도소 밖에서의 형의 임시집행을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복무할 수 있다. 감옥 밖에서의 형량.

교도소 밖에서 임시 복역중인 범죄자에 대한 집행은 거주지 공안기관이 집행하며, 집행 기관은 범죄자와 기층 조직 또는 기층 조직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범죄인의 원 단위는 감독을 보조해야 한다.

제215조: 교도소 밖에서 형의 임시집행을 승인하는 기관은 승인 결정서 사본을 인민검찰원에 송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교도소 밖에서 임시 형을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도소 밖에서 임시 형을 집행하는 것을 승인한 기관에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감옥 밖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민검찰원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하며, 의견을 받은 후 즉시 결정을 재심사해야 합니다.

제216조: 교도소 밖에서 임시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사라지고 범죄자의 형기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교도소로 돌려 보내야 한다.

범죄자가 교도소 밖에서 복역 중 사망한 경우, 교도소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제217조: 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해당 단위 또는 기층조직에 넘겨 조사하도록 한다.

가석방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심사 기간 동안 공안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제218조: 관제형을 선고받고 정치권리를 박탈당한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처형한다. 집행기관은 집행기간이 만료되면 통제가 해제되거나 정치적 권리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개인에게 통지하고 관계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219조: 벌금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벌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축소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220조: 재산몰수에 대한 판결은 추가로 적용하든 단독으로 적용하든 상관없이 인민법원이 집행하며,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과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21조: 범죄자가 복역 중 다른 죄를 범하거나 형 선고 시 발견하지 못한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집행기관은 그 범죄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

관제, 구역, 유기징역,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범인이 그 집행기간 동안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공로가 있는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감형 또는 가석방되어야 하는 경우 , 집행 기관은 인민 법원에 제안을 제출하고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제222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감형 또는 가석방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시정의견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시정의견을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합의패널을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223조: 형을 집행하는 동안 교도소 및 기타 집행기관이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범죄자가 고소하는 경우 사건은 인민검찰원에 이송되거나 인민검찰원에 이송된다. 원래 인민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제224조: 인민검찰원은 형집행기관의 형집행 활동이 적법한지를 감독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합니다.

제5장 재판 감독 절차

제203조: 당사자, 법정 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인민검찰원이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204조: 당사자, 법정 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의 고소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원심 판결이나 판결에서 결정된 사실이 실제로 잘못된 것임을 증거가 입증하는 경우,

(2) 유죄 판결 및 양형에 근거한 증거가 신뢰할 수 없거나 불충분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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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래의 판결이나 판결이 실제로 법 적용에 있어서 잘못된 경우

(4)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사익을 위한 부패, 뇌물수수, 배임에 연루되었거나 법을 왜곡했습니다.

제205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 재정에 대한 사실판단이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이 각급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고, 상급인민법원이 하급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을 한 경우 경우에는 재판을 개시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에 실제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고, 상급 인민검찰원이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을 한 경우 하급 인민법원은 절차를 감독하고 동급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이 항의하는 경우, 항의를 수리한 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합의부를 구성하여 사건을 재심리하게 된다.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할 수 있다.

제206조: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하는 사건의 경우 별도의 합의위원회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당초 1심 사건인 경우에는 1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2심 사건인 경우에는 판결·재정에 대해 항소 또는 항소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며, 판결, 재정은 최종 판결, 재정이다.

제207조: 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을 한 사건은 공판 또는 재심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항의를 수리한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의 사건을 심리하며, 하위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경우 재판 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다. 인민법원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항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급 인민법원의 심리 기한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0조: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을 승인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장은 사형집행을 명령한다.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사형집행유예기간 동안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형한다. 사형집행유예가 만료된 경우, 집행기관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급인민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처벌은 집행되며, 고급인민법원은 이를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1조: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집행 명령을 받은 후 하급인민법원은 7일 이내에 사형집행을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황 중 하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즉시 보고하고 최고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다. (1) 집행 전에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이 발견된 경우

(2) 사형집행 전, 범죄자가 주요 범죄 사실을 밝히거나 기타 주요 공로를 행하여 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범죄자가 임신 중입니다.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집행유예 사유가 사라진 후 최고인민법원장에게 다시 사형 집행 명령을 발부하려면 집행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전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해 집행이 정지된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