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2018년 허난 공무원 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8년 허난 공무원 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기준은 다음 세 가지 규정의 시행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특별기준(심판)'
'신체건강 공안 기관 및 기준에 의한 인민경찰 모집 평가 항목(임시)"
"공무원 모집 신체검사 운영 매뉴얼(심판) 관련 개정 공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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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제1조: 류마티스성 심장병, 심근병증, 관상동맥심장병, 선천성 심장병, 케샨병 등 구조적 심장질환은 부적격입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수술로 완치된 선천성 심장병 환자가 대상입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심장 질환의 병리학적 변화는 제외되며 해당자는 자격을 갖습니다.
(1) 심장 청진 시 생리적 잡음
(2) 분당 6회 미만의 간헐적 조기 수축(심근염 병력이 있는 경우 엄격하게 제어해야 함)
(3) 심박수 분당 50~60회 또는 100~110회;
(4) 심전도가 비정상적인 기타 상황.
두 번째 혈압은 다음 범위 내에 있으며 자격이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 90mmHg-140mmHg(12.00-18.66Kpa);
이완기 혈압 60mmHg-90mmHg(8.00-12.00Kpa).
제3조: 혈액질환, 부적격. 단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남성은 90g/L, 여성은 80g/L 이상이면 적격하다.
제4조 결핵은 부적격하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1) 원발성 결핵, 속발성 결핵, 결핵성 흉막염, 임상적으로 안정되고 1년 동안 변화가 없는 사람,
(2) 폐결핵 외결핵 : 신장결핵, 골결핵, 복막결핵, 림프절결핵 등 임상 완치 후 2년이 지나도 재발이 없고, 전문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제5조: 폐쇄성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천식을 동반한 만성 기관지염은 부적격이다.
6조: 심각한 만성 위 및 장 질환은 자격이 없습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치유되고, 1년 이내에 출혈의 병력이 없으며, 1년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는 위부분절제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7조: 모든 종류의 급성 및 만성 간염은 부적격하다. B형 간염 병원체 보균자는 검사를 통해 간염이 배제된 경우 자격을 갖습니다.
제8조 : 각종 악성종양, 간경변증은 결격이다.
9조: 급성 및 만성 신장염, 만성 신우신염, 다낭성 신장 질환, 신부전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0조: 당뇨병, 요붕증, 말단비대증 등 내분비계 질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갑상선항진증이 완치된 후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제11조: 간질, 정신질환, 히스테리, 야간장애, 중증 신경증(잦은 두통 및 현기증, 불면증, 상당한 기억력 상실 등), 향정신성 약물 남용 및 의존의 병력이 있는 자, 자격이 없는 자 .
제12조 홍반루푸스, 피부근염 및/또는 다발성근염, 피부경화증, 결절다발동맥염, 류마티스관절염 및 기타 미만성 결합조직질환, 타카야스동맥염, 부적격.
제13조: 말기 주혈흡충증, 고무성 종창 또는 유미뇨증을 동반한 말기 출혈은 결격이다.
제14조: 두개골 결함, 두개내 이물, 두개뇌기형, 외상후뇌증후군은 실격이다.
제15조: 중증 만성 골수염, 결격.
제16조: 3급 단순 갑상선종은 결격 처리된다.
제17조: 담석이나 방해가 있는 요로결석은 부적격입니다.
제18조: 임질, 매독, 연성하감, 성병림프육아종, 생식기 사마귀, 생식기 포진, 에이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19조: 양안의 교정시력이 0.8(표준대수시력 4.9) 미만이거나 시각 기능을 손상시키는 명백한 안질환이 있는 자는 합격하지 못한다.
제20조: 양쪽 귀에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양쪽 귀로부터 3m 이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실격 처리됩니다.
제21조: 신체검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심각한 질병은 자격에서 제외된다.
모든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인사)부(국), 공무원국, 보건부(국), 인사국 및 신장 생산건설병단 위생국, 국무원의 모든 부처 및 위원회, 국무원 인사(간부) 부서 직속 모든 기관:
'입국 및 건설 추가 규제에 관한 통지서'에 따르면 B형간염 표면항원 보균자의 등록 및 고용권리 보호를 위한 취업신체검사사업'을 인적자원부, 교육부, 보건부 공동으로 발행한다(인적자원부 [ 2010] 제12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재판) 일반기준」 및 「공무원채용 건강검진 운영지침(재판)」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1. '공무원채용 일반신체검사기준(재판)' 제7조 '급성, 만성 간염을 모두 해당하지 않음. 간염에 해당하는 경우 B형 간염 병원체 보균자 인정 검진을 통해 배제'를 '모든 종류의 급성, 만성 간염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개정했다.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요람(재판)' 제3장 7조 '간염에 대하여' 내용을 개정한다.(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3.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업무편람(재판)」 제2장 '신체검사 항목 및 운영절차' 중 1.3.5항 3) '갑상선종 등급 : I급'을 대체한다. "붓기가 눈에 보이지만 만져질 수 있음; 2등급은 부종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지만 흉쇄유돌근의 앞쪽 가장자리를 초과하지 않음; 3등급은 갑상선 확대가 흉쇄유돌근의 앞쪽 가장자리를 초과함."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갑상샘 확대의 등급은 1등급, 부종이 보이지 않지만 만져질 수 있음, 2등급, 부기가 보이고 만져질 수 있지만 흉쇄유돌근 내, 3등급, 흉쇄유돌근을 초과합니다.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재판편)』 제2장 '신체검사 항목 및 시술방법' 중 '혈청 ALT 높음' 8번째 줄을 변경한다. ". "기준치 상한의 1배 이상"을 "기준치 상한의 2배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업무 요령(재판)」제2장 '신체검사 항목 및 운영절차' 7.2항 3)을 '본인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로 대체한다. 당분간: 일반적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에서 "당분간 결론 없음: 일반적으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로 수정되었습니다.
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운영 매뉴얼(재판)」 제3장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일반기준(재판) 시행규칙」 1.1.6 없음 4) 및 (14) "비정기적 양성 조기 박동"이 "비정기적 조기 박동"으로 수정되었습니다.
7.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재판) 일반기준 시행규칙」 제3장 1.1.6, 4), (20)의 5번째 줄을 교체한다.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운영 매뉴얼(심판)' '빈맥 등의 병력을 동반한 사전흥분증후군'을 '과민증후군 등'으로 개정했다.
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운영 매뉴얼(재판)」 제3장,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일반기준(재판)」 시행규칙, 10.3.3 " 공복혈당기준치(IFG)가 5.7~6.9mmol/L로 개정되었습니다."가 "공복혈당장애기준치"로 개정되었습니다. (IFG)를 5.6-6.9mmol/L'로 줄였습니다.
모든 지자체 및 부서는 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일반기준(심판)'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운영 매뉴얼(심판)'을 성실히 시행하고, 공무원 신체검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무원.
붙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운영 매뉴얼(심판)」 제7조제3장 '간염에 대하여' 개정
인적자원부 및 사회보장부 보건부
2010년 3월 8일
붙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편람(심판)」 제3장 「간염에 관하여」 제7조 개정
급성 및 만성 간염의 7가지 유형은 부적합합니다.
7.1 기사 설명
간도 인체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원인으로 염증, 부기, 통증 및 간세포 괴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간 생화학적 검사에서 혈청 알라닌 아미노트랜스퍼라제(ALT)와 아스파테이트 아미노트랜스퍼라제(AST) 수치가 유의하게 상승했습니다. 간염의 원인은 다양하며, 임상적으로 가장 흔한 것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간염, 그 외에도 알코올성 간염, 약물 유발 간염, 자가면역 간염, 유전성 대사성 간질환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간염은 인체 건강에 매우 해로우며, 특히 바이러스성 간염은 법정 B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말기에는 간경화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현재 급성 또는 만성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모두 부적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7.1.1 바이러스성 간염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흔한 감염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높고, 널리 퍼져 있으며 발병률도 높습니다. 주요 임상 증상은 피로, 식욕 부진, 메스꺼움, 구토, 간 통증, 간 비대 및 간 세포 손상 등입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황달과 발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은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바이러스성 간염 유형은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D형 간염, E형 간염 등 5가지입니다. 그 중 A형과 E형 간염은 대부분 급성 임상 증상으로 나타나며 치료 후 대부분의 환자가 3~6개월 내에 회복되고 일반적으로 만성 간염으로 변하지 않는 반면, B형, C형, D형 간염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만성화되기 위해 소수는 간염 후 간경변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극소수는 심각한 경과를 보입니다.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원발성 간세포암종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7.1.2 기타 간염에는 알코올간염, 약물유발간염, 자가면역간염, 허혈성간염, 유전성 대사성 간질환, 원인불명의 만성간염 등이 있으며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알코올성 간염: 장기간의 과음으로 인한 간 손상입니다. 알코올 자체가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의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도 간세포에 명백한 독성 영향을 미쳐 간세포의 퇴화와 괴사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간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임상적으로 알코올간염은 알코올지방간, 알코올간염, 알코올간경변증의 3단계로 구분되며 단독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동시에 공존할 수도 있다.
2) 약물 유발 간염: 간은 약물 농도, 변형 및 대사에 중요한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간에서 생체 변형을 통해 제거되지만, 임상적으로 일부 약물은 간 세포를 손상시켜 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세포의 변성 및 괴사, 간 생화학적 검사의 이상으로 인해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설폰아미드 등의 약물에 의한 급성 또는 만성 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로 인한 간세포 손상은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용량 의존적 손상입니다. 즉, 약물은 알코올성 간염과 같이 특정 고용량에 도달한 경우에만 간세포 손상을 유발합니다. 즉, 개인은 특정 약물에 대해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면(복용량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환자는 급성 두드러기와 같은 다른 관련 알레르기 증상을 동반합니다. , 혈액 내 영양산 등 산성 과립구 증가 등
3) 자가면역간염: 젊은층과 중년층의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며, 발병은 대부분 잠행성이거나 느리며, 임상양상은 만성B형간염과 유사하다. 가벼운 경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간생화학적 검사에서 이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피로감, 황달, 피부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말기에는 간경변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상선염, 대장염 등 간외 자가면역질환에 의해 발생합니다.
4) 허혈성 간염: 허혈성 간염은 심부전으로 이어지는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관련 1차 질환으로 인해 간세포가 2차적으로 손상되어 정맥혈이 심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간의 충혈과 부종, 간 세포 변성과 괴사, 간 생화학적 검사의 이상을 유발합니다.
5) 유전성 대사성 간질환: 유전성 대사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군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특징은 특정 대사 장애가 있으며, 이 질병은 간 및 기타 장기 및 조직을 침범하므로 간비대 및 간 기능 손상 외에도 임상 증상에는 손상된 장기 및 조직의 증상도 동반됩니다. 비정상적인 신체 징후 및 실험실 테스트.
간변성, 조혈포르피린증, 글리코겐 축적병, 간 아밀로이드증 등이 있습니다.
6) 원인불명의 만성간염: 특정 유형의 간염은 아니며, 현재 원인 및 병력이 알려지지 않은 일부 간염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만을 의미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질병은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면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간염 중 약 4분의 1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7.2 진단의 핵심 포인트
1. 간 검사:
1) ALT와 AST의 일상적인 검출은 잠복기 동안 증가할 수 있으며, 간염의 초기 단계로,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2) 복부 B-초음파 : 바이러스성 간염의 초음파 영상에서는 미만성 간질환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약물유발성 간염, 알코올간염, 간경변증, 각종 대사질환에 의한 간질환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초음파상으로는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임상 및 기타 검사 결과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확산성 간 질환의 음향 영상 징후: 급성기의 특징은 간 비대, 간 실질의 낮은 에코, 희박한 밝은 반점 등입니다. 일부 환자는 담도계의 변화, 담낭의 비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벽 및 점막 부종. 지속되는 경우, 간이 비대해지고, 간 에코가 강화되고, 고르지 않으며, 밝은 반점이 두꺼워지며, 이는 비장 비대 및/또는 넓어진 문맥 직경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2. 판단 기준 :
1) 혈청 ALT 또는 AST가 기준치 상한치의 2배 이상 증가(예를 들어 정상 기준치의 상한치는 2X), 자격이 없습니다.
2) 혈청 ALT 또는 AST의 증가가 기준치 상한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나, B초음파 영상에서 미만성 간질환(지방간 제외)이 보여 부적격이다.
선택적 신체검사로는 피험자의 역학적 자료, 임상증상, 병인학적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신체징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검사는 주로 간 생화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 복부 B 간염을 진단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7.3 주의사항
7.3.1 간염검사 항목 중 B형간염 검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7.3.2 공무원신체검사 중 간생화학적 검사는 ALT, AST를 말하며, 검사값이 기준치 상한치에 비해 약간 비정상(즉, 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배 참고치 상한) 및 기타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신체검사에 적합하다고 직접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7.3.3 간염의 진단에는 임상진단, 병인진단, 병리진단이 포함된다. 신체검사로는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성을 판단하면 되며, 침습적 간천자병리진단법은 보조검사 항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