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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밍푸,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

2015년 9월 전 당원이자 중국이동통신그룹 천진유한회사 회장 겸 총경리인 취안밍푸(Quan Mingfu)가 뇌물을 받고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이양시 인민검찰원은 소식통을 기소했고, 법원은 공개 심리를 열었고, 취안밍푸는 이 사건에 3천만 위안 이상을 연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피고인 : 피고인 인권 밍푸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차이나모바일후난주식유한회사 당원 및 부총경리, 당비서, 의장, 총장직을 이용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China Mobile Yunnan Co., Ltd.의 관리자였습니다. 관리자의 직위는 편리하며 모바일 에이전시 포인트 승인, SP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액세스, 모바일 프로젝트 구축, 휴대 전화 승인 측면에서 관련 단위 또는 개인에게 이익을 추구합니다. 단독으로 또는 아내, 형제, 형수와 함께 판촉물 조달 등을 한 경우 처남이 2천만 위안 이상의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수취한 행위는 제38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항 뇌물 수수죄에 해당하며, 지출액은 명백히 법정 소득을 초과했으며 그 차액이 1400만 위안을 넘었으며 출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될 것입니다. 차이가 극히 커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9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출처불명의 거액재산범죄를 구성한다.